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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도후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및 절세

A - 2015년 4월 아파트 매입 2021년 09 거주 후 전세 임대중 B - 2018년 8월 오피스텔 등기 09월 주택임대사업 등록 세입자 전입신고 사용 C - 2020년 6월 아파트 등기 후 전세임대 B 오피스텔을 2021 12월 매도 하였습니다. 이후 A 를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고 매도 하려 하였습니다. B 오피스텔 양도세 신고 하려고 하니 1가구 3주택 상황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질문) A 아파트 비과세 대상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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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B주택을 21.12월 양도 후, A와 C를 보유한 상태에서 A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략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A를 신규주택C 취득일로부터 중복보유기간 내 양도 (2) 종전주택A 양도일 현재 2년 보유기간 충족 (1)에서 중복보유기간은 - C주택 취득한날 A,C주택 모두 조저대상지역인 경우 : C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 및 1년 이내 C주택 전입 - C주택 취득한날 A,C주택 중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2) 위 (1)의 중복보유기간내에 양도하더라도 A주택은 양도일 현재 2년 보유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2년보유기간이란 21.1.1 이후부터는 B주택 양도일로부터 재기산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B주택 양도일인 21.12부터 추가로 2년을 보유해야하므로 A주택은 23.12월 이후에 비과세가 가능하며, (1)의 중복보유기간 내 양도해야 하므로 말씀 주신 내용에 따르면 A주택은 비과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기사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taxly.kr/post/222-비과세-기준-12억-집-팔았는데-양도세-폭탄무슨-일 다만, 비과세를 어렵더라도 A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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