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예비신혼부부 청약 증여세 관련 문의

예비남편이 청약이 당첨되어 계약을 앞두고있으며 현재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제가 계약금을 제 계좌를 통해 예비남편 이름으로 계약 진행 시 증여세 관련문제가 있을까요? 2. 1번의 경우 문제가 된다면, 약 500만원정도의 금액을 예비남편에게 이체 시 타인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 혼인 신고 전2년 + 후2년 안에 부모님이 예비남편에게 1억5천까지 증여시 세금 면제가 맞나요? 10년동안 금액을 몇천씩 나눠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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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예비부부도 세법상 타인에 해당하므로, 자금 이동 방식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본인 계좌에서 예비남편에게 자금을 이체한 뒤 그 돈으로 계약을 진행하면, 해당 금액은 차용 또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용으로 보려면 차용증, 상환 약정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혼인신고 전 타인에게 자금을 이전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500만 원 정도의 소액은 실제로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공제 범위 내이거나 반환이 확인되면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기본 증여공제 5천만 원은 10년마다 반복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혼인신고 전 2년과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에는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반드시 이 기간 안에 받아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자세하게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1658615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비남편이 청약이 당첨되어 계약을 앞두고있으며 현재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제가 계약금을 제 계좌를 통해 예비남편 이름으로 계약 진행 시 증여세 관련문제가 있을까요?-->네 혼인신고전이면 배우자공제가 되지 않아서 증여세과 부과될수 있습니다 2. 1번의 경우 문제가 된다면, 약 500만원정도의 금액을 예비남편에게 이체 시 타인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할까요?-->원칙적으로 내야합니다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법은 없을까요?-->차용증을 쓰고 원금이자를 실제상환해야합니다 3. 혼인 신고 전2년 + 후2년 안에 부모님이 예비남편에게 1억5천까지 증여시 세금 면제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위에게 주면안됩니다 10년동안 금액을 몇천씩 나눠서도 가능한가요?혼인전후 2년안에 해야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18416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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