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가족에게 빌려 아파트청약자금 마련 (증여세와 양도세 관련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엄마가 6억5천만원의 분양가인 아파트에 청약되셨습니다. (입주예정일은 2026.12) 엄마는 자금이 3억정도 있으시고, 잔금 납부일(2026.12월에)에 자녀에게 3억5천만원을 차용증 쓰고 빌린 후 아파트 잔금을 납부할예정입니다. 원금상환은 입주하고 2년뒤인 2028.12월에 자녀에게 (2028.12월 기준)아파트 싯가기준 3억5천만원의 지분만큼 주고 원금을 상환하려고합니다. 이자 4.6%는 매달 지급예정입니다. 또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 2년보유 조건을 갖출경우 증여세와 양도세 관련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작성 및 이자지급을 매달 하신다면 차용사실은 인정될 것이며, 2년 뒤라면 시가상당 지분으로 상환(양도)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시가로 양도할 경우 증여세는 관련되는 부분이 없으나, 취득세가 발생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