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8

청약당첨아파트의 부모님 자금 지원 관련

제 명의로 청약이 당첨된 집에 잔여금(약 5억)을 부모님께서 납부해주시고 함께 거주 후 전매제한이 풀리는 시점(8년후)에 부모님 명의로 바꿀 수 있는지 고려중입니다. *궁금한 점* 1. 부모님이 내주시는 잔여금 5억원의 자금출처에 대한 세금납무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2. 8년후 부모님 명의로 변경 시 증여세가 어느정도가 나올지? (부모님이 아파트 구매 자금의 80%를 부담하셨다는 자금출처계획서상의 증빙자료가 있다고해도 증여세가 높게 나올까요?) 3. 양도를 하는 방법도 있는것 같은데 그 방법은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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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5억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셔서 증여세를 납부하시거나 또는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실제로 상환을 하셔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억중 일부는 증여, 일부는 차용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 증여받을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7,760만원입니다. - 차용할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4.6%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로 정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차용금액 5억을 가정했을 경우, 4.6%를 적용한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은 2.6%를 초과하시면 됩니다. 2. 부모님이 자금을 대신 납부해주셨다고 하여 부모님의 증여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1번처럼 질문자님도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것이고, 부모님도 추후에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8년 후의 시가에 따라 어머니께서 증여세가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8년 후 해당 재산이 10억이 되었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어머니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18,250,000원입니다. 이는 현재 세법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므로 8년후의 세법내용에 따라 세금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해당 부동산을 부모님에게 양도를 할 경우, 부모님이 실제로 시가에 상당하는 대금을 질문자님에게 납부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명의를 넘기는 방법은 증여, 양도, 부담부증여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보유주택수, 시가, 채무액, 취득가 등에 따라 가장 절세되는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질문의 내용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답변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대1상담요청이나 전화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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