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후, 1년 후 매도하여 부동산 자금 활용

해외주식을 아내에게 증여 후, 1년 뒤 매도하여 입주 예정인 부동산 잔금에 사용코자 합니다. 이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부동산의 명의는 부부공동명의여야 되는 조건 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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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해외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 후 1년 뒤 매도하여 입주 예정인 부동산 잔금에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명의는 자금부담비율에 따라 하게되면 증여 이슈가 없는 것이고 만약 명의 비율과 자금부담비율이 달라진다면 그 달라진만큼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나 부부간에는 6억의 한도가 있으므로 그 한도 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분의 경우 이미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며 일부 한도를 사용했을 것이므로 그 한도를 고려해야 하고, 만약 부동산 잔금 치를 때 오히려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금액이 생긴다면 그것은 새로운 한도 6억이 적용됩니다. (남편이 증여할 때 사용한 한도와 별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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