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0

대출 있는 아파트 배우자에게 일반증여 후 5년 지난 후 매도 시 세금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대출 있는 아파트 배우자에게 일반증여(부담부증여 아님) 후 5년 지난 후 매도 시 세금(증여세,양도세 등 비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년 4월에 배우자에게 아파트 증여 . 저 (증여자) 명의의 대출 2억은 승계하지 않고 일반증여로 증여함 . 증여신고가액 5억 2) 25년 5월에 배우자가 5억에 아파트 매도 (5년 초과) . 저 (증여자) 명의의 대출은 배우자가 아파트 매도 대금을 받은 후 저에게 2억 송금 후 제가 상환 상기 상황 시, 관련 세금이 전부 0원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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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년 4월에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채무자 변경 등이 없었기에 증여세 신고가액 5억원에 대해서만 고려하였으면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 간 증여 공제액이 10년 누계 6억원이기에 별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2) 25년 5월에 배우자가 아파트를 5억에 매도한다면, 증여 이후 5년이 경과하였고, 증여 당시 취득가액 역시 5억원이기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2년 이전(2020년)에 증여하였기에, 소득세법 제97조의 2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1항에 대해 개정 전 규정대로 5년을 적용합니다. 3) 25년 5월 아파트가 매도되고, 2억원의 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도, 배우자 공제 6억원은 각각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기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증여 당시 이월과세의 기준인 5년을 초과한다면 취득가액에 있어 최초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5월 시점에 배우자가 양도 시 두 분 합산해서 해당 주택만 있으시다면 2년 보유(거주) 요건을 지키셨다면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증여자분의 또 다른 명의의 주택이 있으시다면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최초 2억에 대해서는 승계하지 않고 증여하신 것이므로 증여자분의 채무가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2억 원을 받으신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하지만 사전 증여가 없으시다면 비과세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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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 측면에서는 최초 증여자의 취득시기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 거주 했다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증여세 측면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한것이 배우자 공제 범위 내에 있으므로 증여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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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이전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5년 이전 증여분은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5억이 되고 양도가액도 5억이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아 양도세가 없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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