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아파트 분양권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 증여세 관련 문의

현재 남편인 제 명의로 아파트(분양가8억) 분양권을 계약했고, 기 납입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로 3차까지 총 3억2천만원이 진행된 상태이고, 입주시기에 잔금대출로 전환 예정입니다. 분양권 프리미엄 없고, 남편이 대출 및 잔금 납부 모두 가정 시 , 현 시점,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 배우자에게 증여되는 금액은 아래의 합이 맞나요? 1. (계약금+중도금대출3차납입금) 3.2억의 절반 = 1.6억 2. 입주시기 주택담보대출(LTV70%) 5.6억의 절반 = 2.8억 3. 잔금 2.4억의 절반 = 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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