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

아파트 분양권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 증여세 관련 문의

현재 남편인 제 명의로 아파트(분양가8억) 분양권을 계약했고, 기 납입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로 3차까지 총 3억2천만원이 진행된 상태이고, 입주시기에 잔금대출로 전환 예정입니다. 분양권 프리미엄 없고, 남편이 대출 및 잔금 납부 모두 가정 시 , 현 시점,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 배우자에게 증여되는 금액은 아래의 합이 맞나요? 1. (계약금+중도금대출3차납입금) 3.2억의 절반 = 1.6억 2. 입주시기 주택담보대출(LTV70%) 5.6억의 절반 = 2.8억 3. 잔금 2.4억의 절반 = 1.2억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미엄이 없고, 대금을 모두 남편께서 납부 및 대출도 남편께서 상환하신다면 증여되는 금액은 8억의 절반인 4억이 됩니다. 이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 이내 금액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