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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합가시 주택구입자금 이체

동거봉양을 위해 부모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 세대합가를 하였습니다. 주택 구입시 자녀가 일부 금액을 부담하였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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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봉양을 위해 부모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세대합가를 하였더라도, 주택 취득자금의 일부를 자녀가 부담하였다면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세대합가·동거봉양 사정만으로 자금 이전의 증여성이 부인되지는 않으며, 부동산 취득 명의자가 실제로 자금을 부담했는지가 과세 판단 기준입니다. 다만 자녀 부담금이 차용금임을 차용증, 이자 약정 및 실제 상환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입증이 없으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24829379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타인(자녀)가 자금을 무상으로 조달한다면 무상증여에 해당됩니다. 자녀가 조달한 금전가액만큼 자녀 명의로 등기가 되면 증여이슈가 없고, 해당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범위 이내라면 증여이슈가 없습니다. 만약, 위 2가지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금전대여임을 주장해서 증빙을 미리 갖춰두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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