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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전세자금 마련시 증여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혼집 공동명의로
서울에 7.5억 전세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저는 부모님 회사에서 6년째 근무했고(실제근무)
연말정산 소득으로는
A법인의 사업소득 약 1억 6천상당
B법인의 근로소득 약 2억원 정도 나옵니다.
헌데 부모님 필요 하실때 돈을 빌려드리기도 했고(차용증 X)
제 통장잔고는 1억 2-3천가량만 있는 상태라,
부모님께서 2억 정도 결혼자금으로 보태주시려 하는데,
이돈을 받으면 증여에 해당될까요?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부모님 카드로 가전제품구매시 증여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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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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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전세계약을 남편분과 공동으로 계약했다면 사실상 자금출처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한, 총 보증금 7.5억원에 대해서 두분 각각 3.75억에 대해서 출처를 밝히면 되는 것이며, 부족한 자금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해당 내용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쓴 것이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성년이 7.5억에 대해서 '전세'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자금소명요구가 나오지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사회통념상의 축하금, 혼수용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빈다. 부모님 카드로 구입한 가전제품은 비과세 대상이 맞지만 결혼자금 2억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2억으로 주택 등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7. 생략
*텍스트로 기재하다보니 답변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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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경조사비 지급액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기준은 없지만, 2억의 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경조사비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빌려드린 내역에 대한 상환으로서 보이도록 자료를 구비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상으로 자산을 받는 것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량의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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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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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주택구입자금 마련 시 증여문제
장모가 예비신랑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경우와, 예비신랑이 예비신부에게 다시 송금하는 경우는 세법상 각각 별도의 증여로 보며, 원칙적으로 두 단계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장모에서 예비신랑으로의 이전은 직계존속 증여에 해당하므로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혼인신고 이전의 예비신랑에서 예비신부로의 자금 이전은 배우자 증여가 아니므로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전액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증여가 아닌 차용금으로 구조화할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며, 통상 3~5년 이내(늦어도 단기간 내)에 원금을 상환하는 등 금전소비대차의 실질이 명확하다면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403424541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부동산 잔금일이나 실거래가 신고일과 무관하며, 자금을 실제로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송금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 여부와 기한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증여와 차입으로 마련하는 전세금 조달 방법, 문제 있나요?
나머지 6억원은 제가 부모에게 각각 2억원씩 4억원 차입.
와이프도 부친께 2억원 차입 예정입니다.
차용증은 쓰고, 계약금에 따라 차입금은 달라집니다.
이렇게 자금조달 시, 소명 요청이 들어오면 방어 가능한가요?
-->질문자님 계획대로 차용증 쓰시고 상환스케줄표에 따라서 원금이자 상환하시면 차용으로 인정받아 증여세 부과 피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
상속∙증여세
신혼 전세자금 송금시, 부모님이 증여
우선, 하나하나 정리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1억 2천만 원 증여세 부과 여부
세법상 부모님은 동일인으로 보며, 부모님에게 증여받는 금액은 10년 누계액 5천만 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을 기준으로 하여 전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 이전에 총 1.2억 원을 부모님에게 받으시고 혼인증여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신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전에 증여받으신 내역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2) 예비사위 증여관련
앞서 (1)에서 답변드린 사항에 따라 혼인증여공제가 적용될 경우 귀하에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비 사위분은 귀하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에 대해 증여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기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아직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아니기에 부부 간 6억 원 공제를 적용받을 수 도 없습니다.
그 외에도 전세 명의가 고객님일 경우 예비사위(귀하의 예비 남편)분께서 집주인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명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정리
종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별도의 증여가 없었다면 아버지 1억 + 어머니 2천을 모두 귀하께서 받으시고 1.2억 원에 대해 혼인증여공제(1억) 및 증여재산공제(5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추후 주택을 매수하실 예정이라면 종전 전세보증금의 출처에 대해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하는 일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번에 증여받으시는 전세보증금은 세액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증여받으신 날(이체받으신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고 기한이 남았으니 기한 내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가족 전세금 대납 후 반환 시 증여 문제
차용증 관련,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대응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마무리한 차용증 관련 세무조사 건에 대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
차용증은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차용증 인정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들어보고 유리한 방안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1. 통상 2억원 정도의 차용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소득수준, 재산 보유 상황, 차용기간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을 통하여 상황에 따른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차용증의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17억원 이하의 차용금액은 무이자로 하더라도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세 이슈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차용증에 무이자로 기재하고 원금 상환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2. 2억원 전세보증금은 전세 계약자가 어머니이시므로 어머니가 2억원을 돌려 받으시고 선생님께 돌려드리는 이체내역을 확보해놓고 차용증 작성을 해당 사실관계와 맞추어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용증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참고해주시고,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
상속∙증여세
전세, 매매시 부부간 증여 문제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남편분은 배우자에게 4억을 빌려주고, 상환받은 것입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4억을 받으실 때 남편분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전세 만료 이후에 4억을 남편분께 상환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차용금액이 약 2.17억(217,391,304원)이상이라면 일정금액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차용액이 4억일 경우, 세법상 가장 문제가 없는 낮은 이자율은 2.1%를 넘기셔야 하므로 연 2.2%의 이자(연 88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며 1달 기준 약 733,333원입니다.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 증여로 보더라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진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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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무상지원(대여, 증여)에 따른 증여 문제(자녀 주택 취득자금 지원, 전세금 지원 등에 따른 문제)
금전무상지원(대여, 증여)에 따른 증여 문제 (자녀 주택 취득자금 지원, 전세금 지원 등에 따른 문제)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전세로 거주할 경우, 주택취득자금이나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금전지원을 증여로 볼 수도 있고, 차용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증여할 경우간단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주택자금이나 전세금을 대여해주는 것이 아닌 실제로 증여를 해줄 경우,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자녀는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적법한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한편,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해줄 경우에도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하시려는 자금 +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하여 1회의 증여세 신고로 깔끔하게 마무리 해야 합니다.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소 복잡합니다. 이를 gross-up 방식의 증여라고 하며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19308507대여할 경우대여란 당연히 빌려준 돈을 추후에 반드시 상환받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주택취득자금이나 전세금을 대여해줄 경우, 추후 자녀로부터 반드시 상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출을 할 경우 적정 이자율을 4.6%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과 금전대차거래를 할 경우 4.6%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다만, 증여세법에서는 무이자 에 대한 1년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무이자에 대한 1년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무이자로 대여를 하고, 원금만 상환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무이자에 대한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기 위해서는 대여금이 217,391,304원 미만이어야 합니다.217,391,304원 x 4.6% = 10,000,000원무이자로 차용을 할 경우에도 원금은 매월 일정금액으로 꾸준히 상환을 하고, 만기에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추후 국세청에 대응하기에 합리적일 것입니다. 만약,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금이나 이자상환내역이 전혀 없다면 국세청에 대응하기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며, 국세청에서 증여로 과세할 확률도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가족간 금전거래에 대해 꾸준히 사후관리를 하므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아래는 제가 과거에 포스팅한 재산 취득, 자금 지원 등에 관한 증여세 과세 이슈를 다른 내용들입니다. 해당 포스팅도 함께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6641730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84809586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9430100지금까지 금전지원에 대한 증여세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Q&A] 부동산 처분대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보면'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부동산 처분대금 등'과 관련하여 알아보며 많이 여쭈어보시는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려 합니다.부동산 처분대금 등에는어떤 항목을 기재하는 것일까?'부동산 처분대금 등'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란 중 자기자금에 해당합니다. 즉 차입금 등 타인자본이 아닌 자기자금을 기재하는 칸이며, 이 곳에 기재될 금액은 주로종전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매각대금 또는 종전 거주하던 전세보증금의 반환액입니다.이 때 중요한 것은 처분한 부동산의 매각대금과 반환받는 전세보증금의 명의가 본인의 것이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처분대금 등에금액은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매각대금과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을 아무런 고려없이 전체금액으로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매각대금 중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다면, 이를 차감하고세후금액으로 기재해야 하며,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면,전세보증금대출을 차감한 순액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세후, 순액으로 기재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부동산 처분대금 등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가용 자금과 부합한다면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활용한 것이라면, 처분한 부동산을 최초에 취득한 자금의 출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금액을 활용한 것이라면, 최초 전세보증금의 출처입니다. 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차익이 발생된다면 이는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기에 소득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나,최초 자금의 출처 중 편법증여가 있었는 지 여부가 결국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부동산 처분대금 등'에 기재할 항목 중 최초 자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매수인으로 부터 받을 매각대금 또는 반환받을 전세보증금 중 문제가 되는 최초 자금만큼은 소급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여 문제가 될 부분을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증빙서류는 어떻게 준비해둬야 할까?부동산을 매각하여 대금을 마련한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는 필수적으로 준비해두셔야 합니다.처분 부동산 매매계약서매각대금 영수증 (관리비 등 정산내역 등 포함)매각대금 이체내역주택담보대출 등 상환내역 확인자료(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납부서, 납세증명서 등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대금을 마련한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종전 임대차계약서반환받은 전세보증금 이체내역전세대출 등 상환내역 등양도소득세비과세가 가능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하나요?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만약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추후 세금이 부과될 때 무신고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기에, 비과세로 신고를 진행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부동산원 소명 등 이후 절차까지 진행될 경우 확실한 소명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종전 주택은 배우자단독명의, 신규 주택 취득은공동명의로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공동명의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는 각각 제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각 자금을 어디에 기재할 지에 대한 고민부터 단독명의로 처분한 부동산 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약 단독명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해당 부동산 매각대금은 단독명의자에게 전체 귀속됩니다. 즉,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면 해당 세금,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면 해당 대출금 역시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모든 부대비용을 차감한 순금액이 단독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이를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주택의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처분이 모두 종료된 이후 처분대금 중 일부를 증여 또는 차용의 형태로 배우자 일방에게 이전해야 합니다.또한 최초 명의자는 '부동산 처분대금 등'에 사용할 금액을 기재하고, 금액을 이전받은 배우자는 이를이전 방법에 따라 ' 증여·상속' 또는 '그 밖의 차입금 등'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 자금 출처 조사, 국세청 세금 추징 사례 파악
안녕하세요 다정한 세무사 최셈입니다 : )최근 국세청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개인 간 채무 등 부모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탈세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하는데요.어떤 식으로 자금조달계획서가 자금출처조사로 되는지,어떤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 ▶ 자금 출처 조사자금조달계획서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관할 시군구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에는 부동산 취득자금은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가 기재되며,이는 자금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요.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하여국세청이 보유한 재산, 소득 등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하여탈루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재산, 소득이 생기면 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이를 통한 재원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기준을 정립해둔 뒤,납세자가 번 재산, 소득 대비 그 이상의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더 철저히 검증하고자 조사에 착수하는 형태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등을 구축하여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행위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이뿐 아니라, 지난 10월 경에는 한강벨트 초고가주택에 전수 검증하여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내용도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주요 탈세 유형①고가주택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 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②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양도세를 회피한 행위③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여 세금을 탈루한 행위④ 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후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대리 상환하여 탈루한 행위⑤ 세대분리·위장전입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행위⑥ 거래취소, 허위매물 등 시장교란 행위를 통해 불법수익을 얻고 세금을 탈루한 행위사회초년생 甲은 서울 소재 아파트 A를 구매하고 그 자금 원천으로 기존 아파트 처분대금을 썼는데요.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기존 아파트 취득시 갑은 소득, 재산이 없었던 20대로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조사가 선정된 케이스입니다.이를 보아 기존 아파트 보유시 편법 증여 받은 내역에 대해서도 조사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甲은 예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는데요.신고소득에 비해 예금이 많아서 조사가 선정되었고조사결과,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 결제하여 개인 계좌에 입금해서수입금액 누락을 했으며 탈루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이 경우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세가 가산세와 더불어 추징되게 됩니다.이 건은 대학생 甲이 아파트를 취득하고 취득자금으로 임대보증금을 낸 케이스인데요.즉, 갭투자를 한거죠. 그런데 임대보증금을 준 임차인이 부모에요.세입자는 부모인데, 대학생 甲 또한 부모님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것이죠.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 취득자금을 숨기기 위해부모와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허위 전세보증금을 편법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되었습니다.이 뿐 아니라 고가주택 취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전월세 하는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와고액 월세를 지급하며 호화주택에서 거주하는 자도자금출처를 면밀히 살핀다고 하니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합니다.자금 조달 시 주의사항자금 조달 시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적절한 소득과 자산이 있는 자가적정 규모의 자산을 취득하는 지가 적정한지 판단합니다.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입장에서더 좋은 자산을 사기 위해 늘 나의 현금 자산은 부족한 법이죠.현금 자산을 늘리기 위해 소득을 더 벌게 된다면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은 OK,자산 등을 증여상속받게 된다면 이에 따른 상증세를 납부한 소득은 OK 지만어떤 세금도 내지 않는 보이지 않은 소득이나 자산에 대해서는철저히 조사, 검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부모에게 차용하거나 현금 수입 등으로 세금 부담 없이현금 자산을 늘리고 이에 대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한다면자금 출처 조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부동산은 양도 전, 취득 전 세무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해야지만절세 방안이 강구되고 계획이 정립됩니다.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자금소명 대응사례” - 소명서 작성 방법 및 대응방안(자금소명 전문세무
안녕하세요.부동산세금,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로움입니다.부동산을 취득하신 분들 중에서는 한국부동산원 또는 구청 등에서“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요청”이라는 등기 우편물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최근 주택 매매거래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크지 않은 취득규모와 출처부족액이 크지 않은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원 및 구청의 소명요청 대상이 되고 있으며, 조사트렌드가 바뀌고 있으므로 소명대응 내용과 방법 역시 이에 맞추어 달라져야 합니다.이번 글은 자금소명대응 및 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무사로서그동안 진행해왔던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요청에 대한 실제 대응 사례 및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1.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한국부동산원 및 구청 등)Previous imageNext image위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원 또는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 거래신고에 대한 관련 자료 및 자금출처소명을 요청하는 서류를 등기로 받게 됩니다. 모든 취득자를 대상으로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만,정상적이지 않은 특정한 거래에 해당하거나 자금출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명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특수관계인 가족과 매매를 하는 경우-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자금조달계획서를 잘못 작성하는 경우-부동산 매매가액이 적정시세와 차이가 큰 경우[실제 소명 대응 사례]가장 최근인24년 2월 실제로 저희가 대응했던 부동산원 거래 소명 사례의 사실관계를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사례1> 부동산 취득금액 11.5억원 / 부부공동명의구분금액실제 자금출처내용150,000,000원부모님으로부터 증여2800,000,000원담보대출3100,000,000원기존 전세보증금4200,000,000원부모님으로부터 차용출처부족액 : 0원<사례2> 부동산 취득금액 12억원 / 닫독명의구분금액실제 자금출처내용1450,000,000원담보대출2650,000,000원기존 아파트 양도대금330,000,000원차량매각470,000,000원근로소득으로 모은 예금출처부족액 : 0원위 두개의 실제 사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만한 사례들이지만 실제 소명요청이 나왔습니다. 물론 위 사례보다 훨씬 출처부족액이 크고 세무상 이슈가 있는 사례들도 더 많지만,지금 내가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소명대상이 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겠다는 판단을 내린 후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2. 소명요청을 ‘잘’ 해야하는 이유담당 기관은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와 해당 부동산의 개관적인 시세 등 사실관계를 참고하여 해당 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관련법에 따라적정성 판단 결과가 관할 세무서에 통보될 수 있으며, 해당 세무서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즉, 한국부동산원과 구청 등의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요청에 대한 적절한 대응여부에 따라소명단계에서 잘 마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자금출처조사로 파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자금출처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대상자의 수년 간 계좌내역을 전수조사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 자금 이외의 금융재산, 차량, 카드소비내역 등 모든 자산운용액을 함께 고려하게 되므로 이번 부동산 취득자금 외 탈루가 있었다면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라면 계좌 및 신고내역을 조사하면서 매출누락 등 사업체에 대한 세금추징 역시 함께 부과됩니다.자금출처조사는 약 2달정도의 기간동안 조사팀이 요청하는 서류와 질문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야하며, 조사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의견대립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이 당연하게도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본업에 집중하시는 것을 많이 힘들어 하시기 떄문에 반드시 전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관련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실제 대응사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사업소득 매출누락 및 현금 우회 증여를 통한 고가의 부동산 취득사례(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06183709[세무조사전문세무사] 병원·치과·한의원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추징세액 1.8억원 -> 3백만원 성공사례(병원 매출누락, 가공경비 자금출처조사 대응 방안)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oo세무서...blog.naver.com3. 대응방안①취득단계에서 적정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를 작성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지역대상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모든 주택(강남, 서초, 송파, 용산 소재)비규제지역6억원 이상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은 잔금시기보다 훨씬 이전이므로 기재한 내용이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이기 때문에 향후 자금출처조사의 내용과 달라진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최소한 잘못 작성하여 자금소명의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는 피해야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간 차용금액을 기재하거나, 작성 항목 중 현금 등 그 밖의 자금란에 출처금액을 기재한다면 자금 소명의1순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하는 항목에도사실관계에 따른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례에 적합하게 금액과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여러가지 방식으로 자금을 만든 경우라면, 잔금이체 직전에 예금통장으로 이체하여 잔금을 보냈다고 해서 해당 금액을 모두 예금항목에 적고 예금증명원만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입증방식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부동산 잔금 이체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거나, 차량을 매각하여 입금된 금액을 예금에 적기보다 주식 매매내역, 차량매도계약서 등 해당 예금의 출처를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신고에 따른 자금소명과 향후 자금출처조사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므로 충분한 검토 후 작성 및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4. 대응방안②소명단계에서 적합한 입증자료를 제출소명자료 제출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계약일 ~ 잔금일 전후 일정기간에 대한 계좌내역을 비롯하여 자금출처 항목별 요청하는 서류가 각각 다릅니다. 이마저도 모든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가 되어 있지 않으며,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면 두루뭉술한 답변만 받을 수 있으므로 소명대응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하지만세상 모든 사례 중에서 동일한 사례는 단 한가지도 있을 수 없으며, 소명의 핵심이 되는 자료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사례1>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보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아 취득 대금으로 활용한 경우→ 기존에 보유하던 부동산을 취득한지 오래된 경우라면 부동산 양도계약서가 핵심 자료가 될 수 있겠지만, 20대~30대 초반이 사회초년생이 몇 년 보유하기 않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라면양도계약서보다 당초 부동산을 취득했던 자긍믜 출처에 대한 자료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원해줬다면, 해당 전세계약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초 전세보증금의 자금출처를 더 궁금하겠지요<사례2>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가족 또는 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거나, 자금이 묶여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차용한 경우→ 가족 또는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차용거래가 증여로 보아 추징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부모·자식 간 차용거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원리금 상환, 상환기간 등 최초 차용계획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차용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모든 차용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는 원금 및 이자 상환내역입니다. 따라서최초 자금을 빌리기 전 미리 세무전문가와 함께 적정한 이자율, 상환계획,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을 수립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차용거래에 대한 실제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사례와 관련 내용에 대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중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재산전문세무사]가족간 차용증 인정받는 방법 (차용증, 증여추정, 자금출처조사 총 정리)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무상 질문이 굉장히 많은 차용증과 자금출처조사에...blog.naver.com<사례3>코인을 양도하고 코인투자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만약 평생 회사를 다닌 근로자가 급여를 차곡차곡 모아 정당하게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예금증명원, 자금이체내역 등의 기본적인 서류만 제출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소득금액증명원을 활용한다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이와 다르게 만약코인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이거나 사업을 하면서 매출 누락한 소득 등 국세청에 소득내역 및 증빙이 남지 않는 자금의 출처라면 예금증명원을 제출한다고 해서 전혀 소명이되지는 않습니다.코인의 경우최초 투자자금부터 매매내역 등을 입증하는 등 사실관계에 맞게 해당 자금의 흐름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핵심 자료를 판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5. 대응방안③구체적인 자금흐름을 소명할 수 있는자료를 만들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아래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요청을 받으신 분들 중 향후 자금출처조사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확실한 대응을 위하여 저희와 함께 소명 대응하신 건들의 실제 작업 내용 입니다.아래에 해당하는 사례의 경우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용역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구분내용1예금증명원, 자금이체내역 등 단순한 자료로는 자금흐름의 명확한 입증이 어렵거나 자금흐름이 복잡한 경우2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한정한다면 어렵지 않지만, 이외의 자금거래 등이 있어 자금출처조사의 가능성을 최소화 해야하는 경우3실제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 중 문제될 수 있는 출처가 있어 향후 자금출처조사의 가능성을 최소화 해야하는 경우[소명대응을 위한 용역 내용]앞서 말했던 것처럼 소명단계에서 충분한 자금출처 흐름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세무서로 이관되어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수개년 기간동안의 계좌내역을 비롯한 모든 자산과 수익내역을 전수조사하게 되므로 추징세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금출처의 내용이 복잡하여 직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실제 세금 탈루가 있어 자금출처조사까지 진행된다면 추징세액이 클 수 있는 경우 소명단계에서 잘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따라서소명단계에서 실제 자금출처조사의 진행방식과 대응내용을 접목한 모의세무조사 를 통해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밝히고 직관적으로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로 판단될 수 있는 유리한 사실관계들을 강조하는 입증 자료를 만들어 함께 제출하여 소명 단계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알고 있으신 세무지식과 내용이 실제 세무조사 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 현금으로 인출해서 자녀에게 주면 아무도 모른다 , 부모님 카드 쓰게하면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와 같은 이야기들은 실제 세무조사내용과는 괴리가 있으며,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믿고 진행한다면 향후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자금출처에 대한 대비는 각 단계를 거듭할수록 추징의 대상이 넓어지고 세액의 규모가 증가가며,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은 줄어듭니다. 주택 취득의 자금출처에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사안이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문제가 있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절세효과를 낼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자금출처조사 관련포스팅]내용링크엄빠카드사용, 전세금 지원 등 편법증여가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이유, 대응 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46644764현금 입출금만으로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세무조사 성공사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22507716미성년 자녀 명의로 10채 부동산을 취득해도 차용거래로 인정?(세무조사 성공사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코인 자금출처조사 대응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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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추징세액 최소화 방안)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금출처조사 2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오늘은 2건 중 1건에 대한 내용과 종결까지의 과정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최근 자금출처조사 용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자금출처조사 건수는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2020년 기준 건수는 2017년 대비 4.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실무를 하다보면 과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던 건들에 대해서도 소명요청 및 조사가 개시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우회증여 등의 사례를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나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있다가 조사가 개시되어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1. 개요자금출처조사는국세청에 신고된, 국세청에서 파악 가능한 소득 등에 대비하여 취득한 부동산 등 자산이 증가된 금액이 과다한 경우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우회증여를 받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카드비용 등 생활비를 지원 받는 경우, 사업소득 등 발생소득에 대하여 신고 누락을 하는 경우에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이외에도 가족간 차용증, 코인투자 등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자금출처를 마련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가 나오게 됩니다.이렇게 자금출처조사가 개시되어 자금출처 등을 파악하던 과정에서개인명의의 사업소득 또는 법인소득 그리고 부모님 등 증여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까지 확대하여 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자금출처의 내용이 증여 미신고의 경우라면 비교적 추징세액이 크지 않지만,매출누락 등 사업과 연관된다면 가산세 등의 합계 세액이 매출누락한 금액보다 오히려 더 큰 경우들이 발생하며 조사 종결 후 추징세액에 대하여 큰 충격을 받고 거주하고 있는 집을 팔아서 납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부동산 취득시 주의를 요하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은 점 때문입니다. 보통 주변에서 ‘이정도는 신고 하지 않아도 문제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나 정도면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세금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대부분입니다.자금출처조사는 일반적으로주소지 관할 '일선세무서'진행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조사에 해당하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지방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으셨을 때 청에서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예상하던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2. 세무조사 내용<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이번 조사건은 지난달인 3월 28일에 개시되었으며, 조사대상기간은 16.1.1~19.12.31으로 4개년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및 담당조사관과의 조사 진행과정에서 2020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조사 종결일은 5월 중순이지만 조속히 종결되었으며, 다행히 원하는 결과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2> 사실관계자금출처 부분과 자금운용 부분이 복잡하게 얽혀있었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1. 해당 조사기간 중4~5개의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 전세2. 가족간지속적인 우회증여3. 사업소득에 대한매출누락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4. 가족간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종합소득 및 증여로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부동산 취득금액, 신용카드 사용 등자금운용금액 과다한 것이 자금출처조사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증여 부분 중 ATM 및 CD로 증여한 현금부분은 증여자와 수증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증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사용처에 대해서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특히 자금출처부족부분보다 계좌로 입금 확인된 금액의 내역이 훨씬 크고 복잡하였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증여와 사업소득으로 발라내어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3> 쟁점사항위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크게 쟁점이 됐던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수증자, 증여자 특정 및증여금액, 증여시기 확정2.매출누락 금액 산정, 현금영수증미발행 가산세 대상여부 및 제척기간 종속성 판단3. 자금출처 부족액 및 입금액 중증여금액과 사업소득 금액 안분 및 귀속시기 문제4. 2020년 이후 부분조사범위 확대 여부(1) 증여세증여는 합산과세 되는 세목임에 따라 수증자, 증여자, 증여시기, 증여금액에 따라서 세율 및 증여세액, 가산세 추징세액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관련 판례 및 법적 근거에 따라수증자, 증여자, 증여시기, 증여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추징세액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2) 종합소득세(사업소득)사업소득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가 중요합니다.상황에 따라 매출누락 금액보다 추징되는 세액이 더 큰 경우들이 있습니다.[사례]2016년 귀속 매출 3억원 누락한 경우(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원칙적으로 신고시 발생세액 :약 1억원(필요경비 미고려)자금출처조사로서 추징세액 : :약 3.2억원(필요경비 미고려)위와 같이 귀속시기, 매출누락 금액에 따라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이 매출액보다 커지게 되어 과다한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역시 귀속시기, 금액에 따라서 미발행 가산세를 비롯한 세액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자금운용 금액과 자금원천 금액을 어떻게 짜맞추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3) 조사범위 확대세금탈루 혐의 증거가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등이 존재하는 경우당초 조사대상이 아니었던 범위로 조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최근 5년간 세무조사 범위 확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100건 중 17건' 정도의 비율로 조사 범위가 확대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조사범위 확대의 여부는대상 기간의 탈루 내역들을 파악하고 조사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4) 추징세액 비교위 내용에 따라 추징세액은 약 5억원 정도로 마무리 하였으며,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발생했을 세액과 유사한 규모로 조사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구분당초 사실관계에 따른 세액조사대응으로 조정된 세액추징세액약 950,000,000원약 500,000,000원<4> 정리자금출처조사 대응업무는담당조사관의 재량과 세무대리인의 조사경험, 역량이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동일한 내용이라도 국세청조사 시스템을 잘 파악하고 조사관 재량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과 감사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여 추징세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많이 활용하는 차용증을 예로 들었을 때, 차용증을 주장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건이 있는 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건도 존재합니다.전체적인 큰 틀을 먼저 파악하고 대응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전통지서를 받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차분히 전문 세무사와 함께 대응해나가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추징세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참고하시면 좋은 관련된 내용의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46644764[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 카드 사용, 자녀 전세금지원 등 각종 편법증여가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이유와 자금출처조사 대응 방법22년 2월 3일 국세청은 '부모의 신용카드 등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본인의 소득을 온전히 저축하여 ...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5350162[자금소명, 자금출처조사] 부동산 증여·매매거래, 실제 자금소명·자금출처조사 사례 및 대응방안1. 개요(증여추정) 2020년 기준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최근 5년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9521075[증여세 전문세무사] 결혼식 축의금, 학생 자녀 생활비, 용돈 모두 증여세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자금출처조사대비최근 자금출처 세무조사, 소명대응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전산화, 코로나 시국에 따른 ...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