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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마련시 증여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혼집 공동명의로 서울에 7.5억 전세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저는 부모님 회사에서 6년째 근무했고(실제근무) 연말정산 소득으로는 A법인의 사업소득 약 1억 6천상당 B법인의 근로소득 약 2억원 정도 나옵니다. 헌데 부모님 필요 하실때 돈을 빌려드리기도 했고(차용증 X) 제 통장잔고는 1억 2-3천가량만 있는 상태라, 부모님께서 2억 정도 결혼자금으로 보태주시려 하는데, 이돈을 받으면 증여에 해당될까요?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부모님 카드로 가전제품구매시 증여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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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전세계약을 남편분과 공동으로 계약했다면 사실상 자금출처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한, 총 보증금 7.5억원에 대해서 두분 각각 3.75억에 대해서 출처를 밝히면 되는 것이며, 부족한 자금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해당 내용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쓴 것이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성년이 7.5억에 대해서 '전세'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자금소명요구가 나오지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사회통념상의 축하금, 혼수용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빈다. 부모님 카드로 구입한 가전제품은 비과세 대상이 맞지만 결혼자금 2억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2억으로 주택 등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7. 생략 *텍스트로 기재하다보니 답변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경조사비 지급액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기준은 없지만, 2억의 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경조사비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빌려드린 내역에 대한 상환으로서 보이도록 자료를 구비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상으로 자산을 받는 것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량의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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