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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인의 공사대금 이전처리...

태양열발전 법인을 두개 가지고 있는데 2023년 A법인에 계약한 공사건을 2024년 B법인에서 재계약하여 진행하고 올해완공했습니다. 해당공사건 관련하여 2023년에 A법인이 매입했던 공사관련 세금및 공사대금을 B법인으로 매출세금계산서발행 하려하는데 B법인이 올해 이익이 적어서 내년에 처리를 하라고 하십니다. 건설쪽은 처음인데 이런식의 처리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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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공사는 실제로 B법인이 계약을 이어받아 수행하고 올해 완공되었기 때문에, 2023년에 A법인이 지출한 공사 관련 비용은 B법인으로 이전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A법인은 B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비용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 처리 시점은 임의로 내년으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사 귀속이 올해로 확정되었다면, 세금계산서도 올해 기준으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B법인의 이익이 적다는 이유로 내년으로 넘기는 방식은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저는 부동산·건설·법인 세무를 중심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구조가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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