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3 저도 궁금해요!
12-22
건설법인의 공사대금 이전처리...
태양열발전 법인을 두개 가지고 있는데
2023년 A법인에 계약한 공사건을 2024년 B법인에서 재계약하여 진행하고 올해완공했습니다.
해당공사건 관련하여 2023년에 A법인이 매입했던 공사관련 세금및 공사대금을 B법인으로 매출세금계산서발행 하려하는데 B법인이 올해 이익이 적어서 내년에 처리를 하라고 하십니다. 건설쪽은 처음인데 이런식의 처리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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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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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공사는 실제로 B법인이 계약을 이어받아 수행하고 올해 완공되었기 때문에, 2023년에 A법인이 지출한 공사 관련 비용은 B법인으로 이전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A법인은 B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비용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 처리 시점은 임의로 내년으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사 귀속이 올해로 확정되었다면, 세금계산서도 올해 기준으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B법인의 이익이 적다는 이유로 내년으로 넘기는 방식은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저는 부동산·건설·법인 세무를 중심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구조가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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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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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기장
법인간 차량소유권이전 회계처리, 세금계산서 발행시 분개
법인차량을 양도한 A법인은 실질에 맞게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미 A통장의 예금에 입금이 차변은 예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예금 1,000원 , 감가상각누계액 xxx
(대) 차량운반구 xxx, 부가가치에 예수금 xxx,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법인 차량을 취득한 B법인의 경우, B법인이 지불해야할 돈을 대표이사가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B법인은 차입금(채권자:대표이사)이 생긴 것이므로 1,000원을 대표이사에게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B법인의 대략적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해당 차량의 매입이 부가치세 공제대상이라면 1,000원을 차량가액(909원)과 부가가치세대급금(91원)으로 안분하시면 됩니다.
- 차량취득시
(차) 차량운반구 1,000원 (대) 차입금 1,000원 (거래처 : 대표이사)
- 1,000원 상환시
(차) 차입금 1,000원 (대) 예금 1,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타인(여자친구 부친) 명의 차량 무상 양도 시 세무 처리 및 절세 방안 문의
Q1. 본인(타인) 명의로 받을 경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량을 이전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여자친구의 아버님은 세법상 질문자의 친족이 아니므로,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친족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차량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명의이전 시에는 취득세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Q2. 여자친구(자녀) 명의로 받을 경우
여자친구가 아버님으로부터 차량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 증여를 합산해도 공제 범위 내라면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Q3. 가장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최종적으로 질문자 명의로 차량을 보유할 계획이라면 여자친구 명의로 먼저 증여받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여자친구에게 증여한 뒤 다시 질문자에게 이전하면 다시 증여세 또는 취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량의 시가를 기준으로 직접 증여와 매매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형식적인 매매보다는 증여를 전제로 세금을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세무와 관련된 다양한 실무 사례와 절세 정보를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상가주택 신축시 사업자 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시려 하는 경우 상가주택을 신축하여 보존등기 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야 건설임대사업자가 됩니다. 보존등기후에 등록하는 경우 매입임대사업자가 됩니다.
건설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배제및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계속 부여하고 있으나,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분에 대하여는 중과배제와 합산배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존등기 전에 등록하여 건설임대주택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가의 경우는 공사인허가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시어야 상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건물 매입 매각 부가세 경정청구
사실관계가 제한적이라 제시하신 내용을 기준으로만 답변드립니다.
질의자분께서는 당초 토지 구매시, 그 매입한 토지위에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매한 것으로 보이며, 최초에는 단순히 토지매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VAT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와 관련 매입세액 중에는 아래와 같이 공제되는 토지매입세액과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이 부가세법 집행기준에 규정되어있습니다.
39-80-1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 토지의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발생한 매출주선 수수료 등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것이 명백한 대출금 관련 매입세액
3. 사업자가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4. 공장건물 신축을 위하여 임야에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용 관련 매입세액
5. 토지의 조성과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총공사비(공통비용 제외)에 대한 토지의 조성 관련 공사비용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
6.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명의이전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7.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ㆍ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
②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1. 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2.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실 터파기에 사용된 중기사용료, 버팀목 및 버팀 철근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
4. 공장 구내의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5.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한편, 공제되는 매입세액이기 위해서는 해당 부대비용이 기존 건물을 위해 사용된 비용인지, 아니면 토지매입을 위한 비용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토지건물을 일괄 매입하면서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매입과 관련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세사업자는 해당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있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해서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세
사옥건설 이자비용의 회계처리
사옥건설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산의 취득가액에 합하는 취득시 부대비용이 아닙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신축 건물 매도시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주택이든 상가든, 건물을 신축하다 보면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지만,법인이 신축하는 것이 아닌개인이 신축하는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주택, 근생건물 등은건설, 인테리업 업계 특성상제대로 된 계약서나 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거나,현금 등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보존등기를 하고자 취득세를 낼때도법인은 장부 및 관련 도급계약서나 증빙을 필수적으로 받지만,개인은 직접 지으신 경우도 있고,계약서 등을 분실하신 경우도 있어서과세표준이 직접 든 공사비가 아닌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소액의 취득세를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그렇다면, 이런 신축 건물을추후 양도하게 된다면 어떻게 양도세가 계산될까요?매매 물건처럼 '취득시 매매가액'이 명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실무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납세자 분들도 세금 자체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오늘은 신축 건물의양도 관련 이슈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신축 건물의 취득가액신축 건물의 취득가액의 원칙은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입니다.신축 주택의 경우 취득원가,공사대금 등 신축을 위해 들어간 모든 비용을 말하게 됩니다.만약 기존 건물을 멸실 후 재건축을 하게 된 경우라면,멸실 건물의 철거비용까지 포함됩니다.공사비에 대한 입증만 제대로 된다면,신축 공사에 들어간 비용에 한하여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등을 포함하며건설비용 이외에도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부대비용이 있다면부대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계산하게 됩니다.문제는 공사비에 대한 입증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는건데요.공사비를 줄이고자 현금으로 처리하셨거나개인이기 때문에 계약서, 영수증 등을 제대로 못받으시거나혹은 분실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취득가액에 어떤 금액이 들어가야 할까요?실지거래가액이 없다면,다음 단계로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① 매매사례가액아파트가 아닌 이상, 똑같은 면적의 똑같은 형태를 가진신축 건물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즉 매매사례가액을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② 감정가액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당해 자산에 대해평가받은 감정가액이 있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여야 하며,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은 하나의 감정평가도 인정됩니다.③ 환산취득가액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취득가액은환산취득가액입니다.취득가액을 단순 추계식으로 환산 (계산) 하여 산정한다는 의미인데요.환산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챕터를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약 이러한 시가에 준하는 금액이 아무것도 없다면 최종적으로기준시가(개별주택가격, 건축물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등을 반영한 금액) 를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하게 된다면환산취득가액 계산법환산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양도당시 거래가액 X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만약 20억에 매도하는 물건에 대해취득세 기준시가가 5억, 양도시 기준시가가 10억 인 경우기준시가가 오른 비율을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되는데요.20억 X 5억 / 10억 = 환산 취득가액 10억기준시가가 적게 오르면 오를수록취득가액을 많이 인정받게 되어환산취득가액이 높아지고 세액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신축 실제 취득가액이 5억원인데환산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10억원이 나온다면다들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고 싶을 수 있겠죠?환산취득가액 사용시 주의사항 : 가산세이런 부당행위 때문에, 세제적으로 가산세 제도를 만들었는데요.환산취득가액을 활용하실 땐 이 부분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건물을 신축 혹은 증축한 뒤그 건물의 취득일 (증축일) 로부터 5년 이내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라면,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그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라면감정가 / 환산취득가액의 5%를가산세로 결정세액에 더하게 됩니다.신축 공사비용 보다 감정/환산시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일부러 분실 등을 사유로 실지거래가액을 넣지 않는 경우를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가산세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이유 불문 요건에 맞으면 무조건 가산세가 나오니신축 후 5년 이내에 파시는 경우 주의하셔야 하며,그 기간이 애매하다면 꼭 5년 후에 파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환산취득가액이 10억원이라면가산세는 5천만원이 추가로 붙습니다.굉장히 큰 제재임을 확인해주세요.환산취득가액 적용시 필요경비는?원래 양도세 계산 할 때는취득시, 양도시 필요경비 등을 모두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되면,실제 들어간 필요경비가 적용이 안됩니다.이 경우 필요경비개산공제라 하여취득시 기준시가의 3%만 필요경비로 적용하게 됩니다.주의하셔야 할 부분은환산취득가액이 아닌기준시가의 3% 라는 점입니다.20억 X 5억 / 10억 = 환산 취득가액 10억아까의 가정을 기준으로 보자면,환산가액 10억원이 아닌취득시 기준시가 5억원의 3% 를 적용합니다.신축 에 대한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지는가산세와 필요경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신축 건물을 매도할 때는일반 주택을 매도하는 것처럼개인이 직접 신고하기에는 무척 어렵습니다.매도 전 계약서를 쓰기 전양도세 관련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계약서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납세자의 상황에 따라세액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 부탁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최혜경 세무사 드림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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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잔금일vs등기일중 빠른날. 단, 잔금일 이후 완공되는 경우 완성일
[양도세]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잔금일vs등기일중 빠른날.단, 잔금일 이후 완공되는 경우 완성일)서면-2017-부동산-1357 [부동산납세과-1304]등록일자 : 2017.12.25.생산일자 : 2017.11.22.요지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잔금청산일 후에 완공되는 경우에는 그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봄회신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말함.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甲은 2008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 2011.03.31. 사용승인- 2011.04.14. 사업시행사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2011.05.30.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등기- 시행사와 시공사의 공사대금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甲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 중 잔금 30%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시행사 파산○ 질의내용수분양자들과 시행사간 분쟁으로 아파트 분양잔금의 30%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 앞으로 등기된 경우 수분양자들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 생략7. 주택 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8. 생략○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3. 생략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5. ~ 7. 생략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이하 이 조 생략)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015-부동산-2292(2015.12.17)1. A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말함)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2. 생략○ 부동산거래관리과-1113, 2010.08.31.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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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잔금일vs등기일중 빠른날. 단, 잔금일 이후 완공되는 경우 완성일
[양도세]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잔금일vs등기일중 빠른날.단, 잔금일 이후 완공되는 경우 완성일)서면-2017-부동산-1357 [부동산납세과-1304]등록일자 : 2017.12.25.생산일자 : 2017.11.22.요지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잔금청산일 후에 완공되는 경우에는 그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봄회신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말함.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甲은 2008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 2011.03.31. 사용승인- 2011.04.14. 사업시행사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2011.05.30.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등기- 시행사와 시공사의 공사대금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甲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 중 잔금 30%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시행사 파산○ 질의내용수분양자들과 시행사간 분쟁으로 아파트 분양잔금의 30%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 앞으로 등기된 경우 수분양자들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 생략7. 주택 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8. 생략○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3. 생략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5. ~ 7. 생략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이하 이 조 생략)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015-부동산-2292(2015.12.17)1. A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말함)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2. 생략○ 부동산거래관리과-1113, 2010.08.31.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양도시기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양도시기(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날)AI 활용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80 [법령해석과-1431]등록일자 : 2021.10.07.생산일자 : 2021.04.21.요지지급받은 청산금은 소득법§88(1)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임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이 소유한 기존 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고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의 양도시기는 당해 상가의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질의자는 ’18.12월 준공된 재건축아파트단지(서울시 송파구 소재)의 상가조합원임 - 이 단지는 당초에 아파트와 상가의 이전고시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조합원과 조합사이의 분쟁으로 인한 소송으로’21.1.28. 현재 상가를 제외하고 아파트만 이전고시가 시행됨 - 상가에 대하여는 권리가액 대비 분양금액이 낮은 조합원에게 조합에서 청산환급금을 지급한바, 질의자는 ’21.2.2. 청산환급금을 수령함2.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권리가액 대비 분양금액이 낮은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양도시기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환지등의 정의】① 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이전고시 등】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③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②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는 때 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때 로 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9조【청산금 등】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 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0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③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한다)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도시개발법 제40조【환지처분】①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도시개발법 제41조【청산금】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나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⑥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안녕하세요오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안내 메세지 받은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친절하게 문자발송은 하는것 같지만왠지' 국세청은 너의 모든것을 다 알고 있다'는 메세지로 해석되네요종부세 개정된 내용은 참고하시고요.공정시장가액이 95%로 올라가고 세율변동이 있습니다. (2020.8.18개정)고령자공제가 확대 되었습니다(2020.8.18개정)합산배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합산배제 신청당해연도 9월16일~9월30일전자/우편신고그럼 누가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임대주택 합산배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① 민간임대건설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합산배제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특별법」 제 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전욕면적 149m² 이하- 2호이상 임대- 2 호 이상 임대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2021년 2.16이전 등록분은 6억원 이하)- 5년 이상 계속 임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단,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018.3.31 이전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 할 것②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합산배제 요건 : 다음 요건 모두 충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특별법」제 2조 제1호의 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임대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6억원이하(수도권 3억 이하)- 5년 이상 계속 임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않을 것- 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3.31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 할 것*2018.4.1 이후 임대 등록시 합산배제 적용 안됨.③ 2005년 1월 5일 이전 임대주택합산배제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 국민주택 규모 이하- 2005년도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우너 이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④ 민간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합산배제 요건: 다음요건 충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 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2021.2.16 이전 등록분은 6억 이하)- 사용승인받은날 또는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2년 이내일 것⑤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매입임대주택⑥ 2008.6.10 까지 미분양 매입임대주택⑦ 공공지원민간건설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건설임대주택합산배제요건: 다음 모두 충족- 민특법 제 2조 제4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5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다만,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7.11 이후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변경 신고한 주택 제외- 2호이상 임대-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 단, 2021.2.16 이전에 등록한 주택은 6억원 이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단 2020.8.17 이전에 민특법에 따라 등록 신청한 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8년이다.-임대료 등 5%이내 인상⑧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다음 모두 충족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6억원 이하(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단 2020.8.17 이전 민특법에 따라 등록 신청한 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8년- 임대료 등 5%이내 인상- 단, 2018.9.17 이후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제외.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이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름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합산배제 대상사원용주택 합산배제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기숙사 합산배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사업자등록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장기가정어린이집 합산배제세대원이 지자체 인가를 받고 소듁세법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기준일 5년 이상 계속운영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합산배제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이외에법소정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국가등록문화재 주택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기업구조조정부동산주자회사 등의 미분양주택신탁업자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노인복지주택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등이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 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부동산과 세금, 재산 전문/상속 증여 양도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