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2

상가주택 신축시 사업자 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신축 상가주택 설계완료후 착공들어갔습니다. 상가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완공후 취등록 한뒤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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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시려 하는 경우 상가주택을 신축하여 보존등기 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야 건설임대사업자가 됩니다. 보존등기후에 등록하는 경우 매입임대사업자가 됩니다. 건설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배제및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계속 부여하고 있으나,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분에 대하여는 중과배제와 합산배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존등기 전에 등록하여 건설임대주택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가의 경우는 공사인허가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시어야 상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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