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5 저도 궁금해요!
08-22
상가주택 신축시 사업자 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신축 상가주택 설계완료후 착공들어갔습니다.
상가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완공후 취등록 한뒤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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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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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시려 하는 경우 상가주택을 신축하여 보존등기 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야 건설임대사업자가 됩니다. 보존등기후에 등록하는 경우 매입임대사업자가 됩니다.
건설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배제및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계속 부여하고 있으나,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분에 대하여는 중과배제와 합산배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존등기 전에 등록하여 건설임대주택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가의 경우는 공사인허가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시어야 상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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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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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 사망시 사업자등록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사업자등록변경할수있나요?
사업자등록번호 동일하게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진행하시면됩니다.
2.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3명이 각자 신고해야하나요?
공동사업자의경우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신고하므로 1명이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해당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지분비율대로 나누어 신고해야하므로
각각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공동명의 (상가)임대사업자중 한쪽이 지분을 인수하여 사업자 등록변경 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1. 동업해지계약서를 간략하게 작성하셔서 단독명의로 사업자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상 이미 단독 명의로 되어있으므로 정정신청을 하면 특별한 이슈 없이 바로 정정이 될 것입니다.
2. 23년 1기분부터 단독명의 사업장이 되었으므로, 23년부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에 대해서 본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전부 부담하시면 됩니다.
3. 이미 등기부등본상 명의가 단독 명의이므로, B지분을 포괄양수하여 단독명의가 되었으므로 1인 사업자로 변경신청한다는 문구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외의 특별한 문구는 생략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서로 서명한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 정정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을 할 경우, 본인만 가신다면 상대방분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위임장도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취득세
재개발 지역 상가주택 부담보 증여시 취득세, 증여세 기준시가는 무엇으로 하나요?
1. 재개발지역에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일은 등기이전일이 되고 부담부부분의 양도에서는 관리처분인가 전에는 부동산의 양도가 되고 관리처분인가후에는 입주권이라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됩니다.
관리처분인가전의 부동산의 증여시 평가액은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될 것이고 인가후의 평가액은 권리의 평가로서 (권리가액+불입액+프리미엄)이 될 것입니다.
2. 취득세의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를 기준으로 부동산이 권리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멸실전까지는 부동산이고 멸실후에는 권리의 이전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멸실전에는 부동산의 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산정되고 멸실후에는 [종전토지가액(권리가액)+프리미엄]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산정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상가 건축비 부가세 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일반, 간이사업자 유리한것은??)
1) 상가신축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여부(전체? 부분?).
상가를 신축하여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가신축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자분의 경우 별도사업자로 등록하는 본인의 사업이 과세사업이라면 전체면적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상가임대는 과세사업임)
2) 간이사업자 가능여부
신규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배제업종(제조,도매 ,부동산매매업 등)이 아니라면 간이과세자 등록은 가능하나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타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자 2개 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을 원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제상황에서 일반?간이? 유리한 쪽은 어느쪽일까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공급대가 8000만원(부가세포함)미만입니다.(임대는 4800만원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더라도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이 넘어가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 때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는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임대사업장이 둘이상인 경우는 합계액 4800만원이 기준이됨)
위 상황만으로 타사업장 여부를 알 수 없어 어느쪽이 더 유리한지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기타 사업자가 없고 2개의 사업자등록( 신규사업 + 부동산임대)만 있다면,
두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할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8천만원이 계속해서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간이과세자로 유지가 가능하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시 부가세환급액(대략 6천만원)과 추후 납부할 부가세 예상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로 등록시는 사업장별 당해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상가주택 간이사업자 선택여부
부동산 임대업 중에서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고시 국세청고시 제2022-15호, 2022. 11. 22.) §3, 별표 2]을 말합니다(규칙 §71 ③). 따라서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간이과세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고, 간이과세가 배제된다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해주어야 하므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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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월세와 관리비 등을 비용에 넣을 수 있을까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월세와 관리비 등을 비용에 넣을 수 있을까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또는 법입사업자분들 중에서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집월세, 전기료, 가스료, 수도비 등의 관리비와 공과금 등을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사실상 집에서 발생된 월세나 관리비는 가사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업과 관련된 것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이를 무시하고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가사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를 하여 그동안 세무서에서 별도의 연락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사실상 세무공무원들이 수백만명의 납세자를 상대로 이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문제없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세무공무원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실관계 확인 후, 세금을 과소납부한 것으로 판단을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도 부과할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저의 포스팅이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공부상 건물이 주택일지라도 고시원 사업자등록후 실제 영업을 하였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
공부상 건물이 주택일지라도 고시원 사업자등록후실제 영업을 하였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어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요 지공부상 건물이 주택일지라도 고시원 사업자등록후 실제 영업을 하여 사업용 건물로 사용하였다면 양도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세내용사 건2016구단53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원 고오AA피 고OO세무서장변 론 종 결국승판 결 선 고2016. 8. 19.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2. 18. 서울 OO구 OO동 OOO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2. 3. 16. 양도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을 이유로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고시원용도(기타건물)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부인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266,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1. 2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다가구주택 용도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 역시 이 사건 건물 내 개개의 방을 원룸주택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건물이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2013두24945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 소위 고시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6.1.경 약 1억 7,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위 건물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점,② 위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공부상과 같이 각 층마다 1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내부구조가 여러 개의 방과 1개의 공동화장실 겸 세면실로 변경된 점, ③ 위 각 방은 한 평 남짓에 불과하여 책상과 침대 이외에 장기간 거주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 등이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건물은 OO 학원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OO 학원가 인근의 여러 건물에서는 이 사건 건물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시원 등이 성업 중인 점, ⑤ 원고는 2008. 1. 1. 이 사건 건물에서의 고시원 영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2012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온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도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이나 현재 고시원 운영중임. 방 개수는 21개이며, 현재 20개 임대중임.”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과거 실제 하나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가 건물 전체를 한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다가구주택내의 구획별로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었던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2. 2. 2.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155조 제15항 단서 규정이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용도 자체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 주장과는 달리 제155조 제15항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주요 경력- 약 56,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1,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용도변경과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용도변경과 관련한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는데요. 이 때,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만일 17.8.3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라면 2년 이상 보유 뿐만 아니라 거주도 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면 거주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용도변경과 비과세 요건주택과 주택외부분으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 등의 건물을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만일 이런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게 된다면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어떻게 적용될까요? 국세청 유권해석을 통해서 몇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조정대상지역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으로 사용하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양도, 서면-2020-부동산-5098 [부동산납세과-1247] , 2021.09.08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5.12. 9.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A오피스텔 분양권 취득(취득당시 무주택)* ’15.12.24. 사업자등록(비주거용건물임대) 후 부가세 환급받음- ’17. 8. 3.A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19. 7월 A오피스텔 취득(완공) 후 2개월(’19.8∼9월) 사무실로 임대- ’19.11. 8.A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19.12.17.A오피스텔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사업자등록 폐업 및 환급받은 부가세 자진신고납부- ’19.12.28. 인천 서구 원당동 B아파트 분양권 취득- ’20. 6.19. A·B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지정A오피스텔이 취득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지만 용도변경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상황에서 추후 A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안되는지가 질의내용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는 시점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2년의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사실 A오피스텔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할 당시에 무주택 세대로서 A오피스텔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했는데요. 국세청 해석은 이보다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조정대상지역 소재 겸용주택 취득 이후 용도변경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양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06 [법령해석과-2950] , 2021.08.26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4.1월 甲은 부산 기장군 소재 A토지 취득- ’17.9월 부산 기장군조정대상지역 지정○ ’18.2월 A토지 위B겸용주택 신축(1층 단독주택 90㎡, 1층근린생활시설 50㎡)- ’18.12.31. 부산기장군조정대상지역 해제○ ’20년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상가)로 용도변경 후 사용하다가 상가로 사용하는 임차인이 퇴거할 경우 다시 전체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예정조정대상지역 소재한 겸용주택 전체를 상가로 용도변경하고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전체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느냐가 질의내용이었습니다. 국세청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겸용주택은 이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더라도 거주요건은 적용됩니다. 해당 겸용주택은 오피스텔과는 달리 주택과 주택외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무조건 거주요건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1층이 근린생활시설로만 이루어져 있었다면 용도변경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이상으로 용도변경과 관련한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임대사업자 - 대출 이자비용]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필요경비, 담보대출 (by 상가,주택임대/세무기장/기장료/세무기장료/부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개인사업자가 상가나 오피스텔 또는 주택을 매입할 때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이자비용이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사업소득의 계산시,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법인의 경우,대출이 발생한다면 법인명의로 이루어지므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인정이 됩니다.개인의 경우는 대출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된건지, 사업자금으로 사용이 된건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는 대출이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라면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즉,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차입금이 사용(사업무관 자산취득, 가사경비 등)된다면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단,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본인이 입증을 해야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13.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는자본적지출로 취득가액에 가산됩니다부동산임대업용 건물이나 기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대출에 대한 이자는 취득원가에 가산됩니다. 즉, 결과적으로 건축물분관련 취득 이자비용은 감가상각 기간동안 비용화가 됩니다.만약,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대출이 남아 있다면 이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①법 제3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해당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③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더한 경우 그 더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더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한다.⑤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는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채권자 불분명이자나초과인출금에대한 이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간혹 사채업자를 통하거나 상호간에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도 안하기로 하는 등으로 인한 채권자가 확인이 어려운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채권자의 소재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추가적으로, 초과인출금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비용도 가사관련 비용으로 보아 인정되지 않습니다.즉, 사업용자산보다 부채가 더 큰 경우에 그 부채에 대한 이자분은 필요경비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61조(가사관련비등)①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양도세 계산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됩니다주택이나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용 자산인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나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 이자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해당 이자비용은 상각기간에 걸쳐 비용화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계산시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종종 이를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양도, 심사-양도-2020-0075, 2021.04.06[ 제 목 ]건설자금이자는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요 지 ]소득세법상 열거된 필요경비 규정,대출금 아닌 금원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와의 형평 등에 비추어건설자금이자는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없음양도,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1894, 2015.02.25[ 요 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건설자금이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가전제품 구입비용은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건물의 자본적지출액 등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일괄 양도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구분가능한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정리하면,이상 상가, 오피스텔, 주택의 매입이나 건설에 소요된 이자비용의 처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원칙적으로 이자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비용 인정이 되며, 취득이나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가산되고 완공 후에도 비용 인정이 됩니다.단, 업무무관자산 취득이나 초과인출금 및 채권자불분명이자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특히,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때양도세 계산시에는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by 상가,주택임대/세무기장/기장료/세무기장료/부산세무사
부가가치세
[부가세 - 오피스텔/상가 분양 환급]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by 부가세신고대행/부가세세무사/부동산세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받거나 매입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에 대한 내용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오피스텔/상가의 공급시에 건물은 과세이고,토지는 면세입니다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받거나 매매하는 경우,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이나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가 면세됩니다.따라서,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분과 토지분을 안분하여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부가, 부가22601-522 , 1991.04.27[ 제 목 ]건설업자 상가분양 시 토지 분 면세여부와 안분계산방법[ 요 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토지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지만, 토지가액과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과세 사업에 사용하는지면세 사업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부가세 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받거나 매입시에 발생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매입한 오피스텔, 상가를 임대하는 일반 임대사업자이거나 본인의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주택으로 임대할 계획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경우에는 주택임대는 면세이므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그 상가나 오피스텔을 본인이 운영하는 면세사업(의료업, 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이므로 부가세 환급대상이 아닙니다.과세 사업 → 면세 사업 or 면세 사업 → 과세 사업으로변경시, 부가세를 납부 or 환급받을수 있습니다과세사업에 사용하기로 하고,부가세를 공제받았는데 이후에 면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예, 일반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 또는 과세사업을 면세사업으로 변경)이를 '면세 전용'이라고 하여,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10년 이내)오피스텔 이나 상가의 경우, 부동산이므로 당초 공제받은 금액 전부가 아니라 면세 전용되는 시점의 가액 해당분 만큼을 납부해야 합니다.공급가액 산식『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x (1- 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예를 들어, 당초 오피스텔 건물 취득가액이 2억이고 2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완공 후에 4 과세 기간이 경과된 경우, 2억*(1- 5%*4) = 1.6억으로 1.6억의 10%인 1천 6백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단순히, 일반임대(과세)를 주택임대(면세)로 변경하는 경우 외에도 상가를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전액 공제받은 후에 그 건물을 본인의 병원(면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반대로, 면세사업에 사용하다가 과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공제가 됩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하지만, 사업자등록을 1기(1.1-6.30)와 2기(7.1-12.31)로부터 20일 이내인 7.20일과 1.20일 이내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만약, 그 다음 과세기간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전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정리하면,이상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매입하거나 분양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10년 이내에 당초 과세사업으로 공제를 받고 추후에 면세사업으로 변경하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고 당초 면세사업으로 공제를 못받고 추후에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일반임대냐 주택임대냐에 따라 과세 면세가 달라지므로 자주 발생하는 이슈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가세신고대행/부가세세무사/부동산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