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

사옥건설 이자비용의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법인 사옥을 건설하면서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대출에 대한 이자가 취득시 부대비용으로 처리되어야하는지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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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옥건설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산의 취득가액에 합하는 취득시 부대비용이 아닙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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