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부모님께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전세 대금이 부족해서 부모님께 9천만원을 빌리고, 2년 뒤에 집주인에게 다시 받으면 상환하려고 합니다. 2억 1천 7백만원까지는 무이자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1. 이런 경우에 만약 이자를 주고받게 되면 원천징수 후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아예 차용증에 무이자로 기록하는 게 나을까요? 2. 원금을 만기시 상환한다고 차용증에 적어놓으면 분할상환하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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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 더올 이흥준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세법상 4.6%의 인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무이자 차용일 경우, 법정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차용증 작성 및 상환 시 주의할 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1. 이자 기록 및 세금 문제 9천만 원은 무이자 가능 범위 내에 있으므로 차용증에 무이자로 기재해 놓으시는 것이 향후 과세관청에 대응하기 가장 좋습니다. 만일 굳이 이자를 주고받게 되면, 부모님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세금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상환 방식 (만기 일시 상환) 원칙적으로는 분할 상환이 대여임을 입증하기에 유리하지만, 차용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전세보증금이라는 확실한 상환 재원이 있으므로 만기 일시 상환으로 설정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객관적 증빙과 안전장치 다만, 본인이 9천만 원을 상환할 능력이 있음을 소득 등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은행 송금 기록: 반드시 계좌 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기세요. 시점 증빙: 차용증 작성 후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등기소 확정일자를 받아두어, 차용증이 사후에 급조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상환: 추후 전세금을 반환받으면 즉시 부모님 계좌로 원금을 송금하고, 통장 적요란에 '차용금 원금 상환'이라 기재하여 종결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9천만 원은 무이자 차용증을 쓰고 내용증명 정도만 해두셔도 안전하며, 나중에 실제로 상환하는 모습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후 세액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원금 분할 상환을 계속 하신다면 무이자도 괜찮아보입니다. 2. 분할상환하지 않으면 차용 부인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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