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상생임대주택 적용 문의드립니다. 1. 20년 10월에 매도자가 실거주 하던 집을 매수(당시 조정지역) 2. 22년 10월에 기존 세입자 퇴거, 새로운 세입자를 직전 전세금(20년도 전세금)에서 5% 이내로 전세금 새로 계약 3. 2번 세입자 갱신권 사용하여 5% 이내 재계약 1번이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되어 상생임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시간순서: 전세입자 잔금을 먼저 받고 그 돈으로 매수 잔금일을 입금(같은날) [서면-2022-법규재산-4863] 적용,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지와 안된다면 소명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사례는 현행 상생임대주택 규정상 '직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서면-2022-법규재산-4863] 해석의 핵심 내용과 질문자님의 상황을 대조하여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1. 상생임대주택의 '직전 임대차계약' 요건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전 임대차계약'**이 존재해야 하며, 이 계약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주택 매수 후 본인이 직접 체결한 계약이어야 합니다.최소 1년 6개월 이상 임대를 유지했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상황 분석 (승계 여부)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계약의 주체였는가"**입니다.매도인이 실거주하던 집을 매수한 경우:매수 당시 기존 세입자가 없었고, 매수와 동시에 질문자님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면 이는 질문자님이 체결한 첫 번째 계약이 됩니다. 상생임대 규정상 이 '첫 번째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이 되며, 이후 5% 이내로 올린 '두 번째 계약'이 상생 임대차계약이 됩니다.문제의 쟁점 (잔금일 상황):질문자님은 "전세입자 잔금을 먼저 받고 그 돈으로 매수 잔금을 입금"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이 세입자가 매도인이 계약해 둔 세입자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는 질문자님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3. [서면-2022-법규재산-4863] 적용 가능성해당 예규의 핵심은 **"매수인이 세입자를 새로 구하면서 본인 명의로 직접 계약서를 작성했는가"**입니다.구분인정 여부상세 내용승계 계약불인정매도인이 체결한 계약을 매수인이 그대로 물려받은 경우신규 계약인정매도인이 실거주 중이었고, 매수인이 직접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질문자님의 경우 소명 포인트:만약 20년 10월 계약 당시, 매도인이 계약한 세입자를 그대로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임대인으로서 직접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매수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계약을 '승계'로 보려는 경향이 강해 주의가 필요합니다.4. 비과세 가능성 및 대응 전략비과세 여부: 22년 10월 계약(2번)이 직전 임대차계약이 되고, 3번(갱신권 사용)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갖춘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3번 계약 이후 2년 이상 임대를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명 방법: 20년 10월 당시 계약서의 임대인이 '매도인'인지 '질문자님'인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해당 계약이 매매 조건에 포함된 승계 계약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서나 계약 경위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주의사항: 2026년 현재 상생임대주택 제도는 일몰 기한이나 세부 시행령이 개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2년 면제 혜택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된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신규주택 취득 이후에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세입자 보증금을 먼저 받았다는 것은 계약이 먼저 체결된 것이므로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2년 10월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고, 그 이후 체결하는 계약을 상생임대계약으로 보아 2년 이상 임대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옂비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