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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자진 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아파트 A, B를 소유하고 있는데 A는 거주주택, B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주택입니다. B가 재건축을 시작하며 멸실되기 직전에 임대주택 자진말소(임대의무기간 1/2이상 및 임대료 상승 5% 이하 기준 만족)를 하고 더 이상 임대사업을 하지 않아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폐업신고 했습니다. 이 경우 A를 B 자진 말소 후 5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혹자는 A를 매도하는 시점에 사업자 등록이 살아있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만 다시 살리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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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올세무사사무소 심혜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 말소 후 5년 이내에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귀하의 아파트가 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에 충족하는지는 다른 요건들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거주 (조정지역 불문) 2.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신가 6억 (수도권밖은 3억)충족할 것 비과세 부분은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여 처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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