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

증여 후 상생 임대 시 비과세 적용

22년 7윌에 남편에게 증여 받은 입주권이 8월 준공되어 입주 시작이에요.. 상생 임대로 전세를 내놓으려고해요..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합니다.. 증여+상생임대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ㅡ증여 받은 후 5년이 지나서 팔아야 비과세인가요? ㅡ혹시 전세 계약으로부터 3년 7개월 후에 팔아도 비과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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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매각대금이 실질적으로 수증자(질의자)에게 귀속된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전세계약으로부터 3년 7개월이 상생임대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인 요건은 직전 임대차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 새로 임대차계약이 2년 이상의 계약 + 2024년 이내에 계약 체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3년 7개월의 요건보다는 상생임대의 요건에 걸맞게 계약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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