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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 중도파기시

2021.5. 부동산 취득 2023.3.1-2025.2.28 임차인 갑과 2년 계약 2025.3.1-2027.2.28 입차인 갑과 2년 연장 (보증금은 5%이내로 인상) 그러던 도중 임차인 사정으로 2026.2.28.에 조기퇴거할 것으로 통보함 (실제임대기간 1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하는데, 이때 새로운 임타인과 보증금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시, 1년 뒤 주택을 매도할 때 상생임대인 자격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과도 안전하게 2년 계약을 해야하는건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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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새로운 임차인과 동일조건 또는 그 이하로 임대차계약을 1년만 하셔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2. 직전임대차 또는 상생임대차 도중 임차인이 전출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기존과 동일한 조건 이하로 받으시면 됩니다. 중도 퇴거한 임차인+새로 들어온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과 굳이 2년 계약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안전하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새로 1년만 하셔도 요건을 충족합니다. 굳이 2년 체결하여 불필요한 기간을 늘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임대기간 1개월 미만도 1개월로 보기 때문에 상생임대차계약을 23개월 1일을 하더라도 24개월 임대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아래 법령 중 ③,④ 항 요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 퇴거 후 새로운 임차인과 보증금을 동일하게 남은 상생임대차계약기간을 채울 경우 1년 뒤 주택 매도 시 상생임대인 자격은 충족하게 됩니다. (매도 시점 1주택자인 경우) 중요한 것은 종전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 2022.11.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 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이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 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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