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요청으로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임차인과 6개월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불가능함)
★상생임대★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까지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서면-2023-법규재산-1062
생산일자 : 2024.11.18.
요 지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임차인이 다른 1년 이하의 2개의 임대차계약(1년, 6개월)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 신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체결한 임대기간 1년의 1차 임대차계약과 이와 별도로 임대기간 6개월의 2차 임대차계약을 서로 다른 임차인과 순차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2. 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의 임차인 甲은 ’14.03.~’22.03.까지 전소유자와 2년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체결
○ ’22. 3. 1차 임대차계약 체결(1년, ’22.3.∼’23.3.)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 ’23. 3. 2차 임대차계약 체결(6개월, ’23.3.~’23.9.)
*1차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등이 같거나 낮음을 전제
○ ’25. 9. 3차 임대차계약(2년, ’23.9.∼’25.9.)
*2차 연장계약 대비 임대료등 5% 이내 인상
2. 질의내용
○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임차인과 6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1년+6개월)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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