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1

부담보증영,양도세 질문입니다

현재 시가 3억8천만원(취득가액 3억1천만원), 전세 2억7천원인 아파트를 부모님에게 부담보증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가매매로 2억7천으로 해서 부담부증여를 하려는데 가능하나요? 저는 양도세신고가액은 3억8천만원으로 하면 되나요? 그리고 위 아파트를 2년후에 매도시 양도가액 제가 구입한 금액 3억1천만원으로 양도세 신고하면 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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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관계인(가족 등)에게 시가대비 5%보다 저렴하게 양도할 경우,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가가 3.8억이라면, 3.8억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2. 다만, 부담부증여의 경우 시가 3.8억 중 양도세 대상은 전세금인 2.7억인 것이고 나머지 1.1억은 증여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세 신고시에는 시가 3.8억 x 2.7억/3.8억 = 2.7억이 양도가격이 되는 것이고 취득가격도 3.1억 x 2.7억/3.8억인 약 2.2억을 반영합니다. 3. 부담부증여를 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격은 3.8억이 되는 것이나, 증여받은 1.1억만큼 비율은 이월과세가 적용되므로 증여자가 최초 취득한 가격 중 1.1억/3.8억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2년이상 보유, 거주 등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판 것이라면 어차피 양도세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 없이 3.8억으로 하셔도 됩니다. 4. 부담부증여 세금 계산은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등 다소 복잡하므로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나을 것이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가양도와 부담부증여는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양도, 하나는 증여인데 양도를 낀 금액) 저가양도를 하신다면 2.7억은 시가 3.8억의 70%이상 금액이므로 증여이슈는 없고, 양도세는 말씀하신대로 시가 3.8억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모님께서 양도받으신 다음 2년 후 양도하실 때 취득가액은 과거 양도가액인 3.8억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월과세 적용X)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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