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3

가족간 빌라 매매 또느 증여

어머니께서 구입하신 빌라에 거주중입니다. 이 빌라를 제 명의로 이전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2주택자이고 저는 무주택입니다 빌라의 시세는 1억5천만원이고 공시지가는 1억3천만원입니다. 2017년 기존세입자에게 반환해야할 전세보증금 중 일부 5600만원을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증여 또는 양도 중 저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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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취득세 관련 주택을 증여 받는 경우 : 시가인정액 X 3.8%(국민주택규모 초과시엔 4%) 주택을 유상양수한 경우 : 시가인정액(또는 취득가액) X 1.1%(국민주택규모 초과시엔 1.3%) 즉 취득세 측면에서는 유상으로 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 또한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시라면 일정한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02. 증여세 or 양도소득세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 970만원 가량의 증여세(사전증여 없음을 전제) 주택을 부담부증여 받는 경우 :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 채무부담분과 취득가액 , 보유기간 등에 따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03. 부담한 전세보증금 관련 질의자님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어머님에 대한 증여나 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자신간의 차용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급하므로 해당 금액을 차용으로 볼려면 차용임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빙을 갖추셔야 합니다. 위 금액을 차용으로 본다면 유상양수하는 경우에는 위 금액에 대한 채무변제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5600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04. 결론 취득세에서는 유상양도가 유리하나, 총 세부담 측면에서 취득가액 등 정보가 부족하여 증여와 매매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 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양도차익이 왠만큼 큰 것이 아닌한 유상양도가 유리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vs 양도의 세금계산을 비교하려면 해당 주택의 취득가와 취득시기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취득가격 및 보유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재산 1.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납해야할 증여세는 970만원입니다. 시세차익이 크지 않다면 양도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시기와 취득가격의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양도세 계산 등,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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