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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부담보증여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장모님께서 보유하신 주택을 외삼촌(남동생)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15년 12월에 집을 구매하면서 외삼촌(남동생)이 전세로 계약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주택(1억 8천원)을 남동생께 증여하면..
전세보증금(6천만원)만큼 부담보증여가 되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부채를 넘겨주는게 아니라 원래부터 외삼촌(남동생) 전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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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가 됩니다.
누나가 동생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이전하고 있습니다. 담보된 채무를 이전한 결과, 원래 돌려주려고 가지고 있던 6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게 되면서, 누나에게 이익이 실현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공교롭게도 그 채무의 채권자가 수증자이자 동생인 것 뿐입니다.
동생이 부담부증여 이후 자기의 채무와 채권을 임의로 상계처리한 것 뿐입니다.
만약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걱정되시면,
1) 전세보증금 6천만원을 먼저 정산하고, 순수 증여로 한 뒤
2) 6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누나에게 별개로 증여하면
같은 결과에 대해 누나에게도 양도소득세 아닌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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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양도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01.
A주택 양도 시의 비과세 관련
B주택의 50%를 A주택 취득 전에 증여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50%를 추가로 증여받더라도 A주택을 종전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받을 수는 없습니다.
02.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관련
3년 이상 4년 이하 소유하셨으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6%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됩니다.
03.
양도세율 관련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차익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16년 분양받았다면 양도차익이 꽤 크실 것이므로 아마
41.8%(지방세율 포함) ~ 46.2%(지방세율 포함) 정도가
한계세율로 적용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정확한 세율은 취득가액 등을 알아야 알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분양계약한 아파트 취득시기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실거주가 필요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전에 취득이 완료되었다면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면-2021-부동산-0958(2021.07.07.)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 조정대상지역 지정이전에 취득한 주택에는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괄호 단서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3. 다만 다주택자가 과세양도하여 최종 1주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비과세 보유기간 판단은 과세양도하여 1주택이 된 시점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주택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3.05.09까지 양도하는분에 한해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중과는 중과주택이 2채 이상인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중과주택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지역은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중과주택수에 포함이 되며 수도권의 읍,면지역/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 기타 이외의 지역은 공시가격이 3억을 초과해야 중과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2.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것은 과세가 되며, 나머지 1주택은 이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 충족할 것
양도소득세 중과규정과 양도소득세 개정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41443514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72706875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및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답변]
모든 세금은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세법상 시가란 감정평가액 또는 최근 유사물건의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세법상 시가를 6억원으로 가정하고 안내드리는 것이며, 실젤 진행시 세법상 시가를 더 낮춰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1 . 부담부증여 세금(전세 4.8억원 승계 조건)
- 양도세 : 부담부증여는 전세 4.8억원 승계에 대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는 77%의 굉장히 높은 단기세율이 적용됩니다.
1~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역시 66%의 높은 단기세율이 적용됩니다.(77% 적용시 약 1500만원, 66% 적용시 약 1300만원입니다.)
양도세는 시세차익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단기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세법상 시가를 매수가액인 5.7억원에 최대한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이 부분은 물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고 최대한 양도세가 0원에 수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증여세 : 약 700만원(최근 10년간 증여한 것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6억-4.8억원=1.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취득세 : 약 약 1000만원
2. 세법상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하는 저가양도의 경우 매수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라면 양도세는 0원입니다. 이부분은 문제 없이 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3. 만약 자녀분이 받아오실 예정이시라면, 부담부증여보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자녀분이 저가로 매수하는 것이 세액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다만, 매수자가 자녀라면 양도세가 세법상 시가로 계산되므로 이부분은 세법상 시가를 조절하여 0원에 수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간 증여, 부담부증여, 저가매매 컨설팅을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와 상속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대략적인 2주택자로 계산한 결과 약 92백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됩니다.
2.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상속 개시일(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매각하신다면 양도소득세는 두채 다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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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전문세무사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간주상속재산)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가액 중에 약방에 감초격인보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제가 네이버 엑스퍼트 등 상담하면서 많이 질문 하셔던 부분을 중심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1. 간주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요건(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일 것▶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증 집행 8-4-3]▶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계약 또는 손해공제 계약 같은 항 제3호의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이 포함됩니다. [상증통 8-0-···1,2011.05.20](2)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고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 이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어야 한다는 뜻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료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 이어야 한다는 뜻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외자 즉, 상속인 또는 제3자가보험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3)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해 보험의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서면 4팀-102,2007.01.09]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식$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 times frac{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시 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지급받은보험금의총합계액×피상속인이부담한보험료의금액해당보험계약에따라피상속인의사망시까지납입된보험료의총합계액▶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 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합니다.[상증령 4②]3. 자주 묻는 질문 및 최신 예규Q :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어떤 금액이 상속재산이 되나요?A :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과 평가 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증령 62]{2019.02.12 이후 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합니다}Q : 병원 입원 시 실비보험을 계속 받아 왔는데, 그 금액도 다 보험금에 포함되어 과세되나요?A : 사망일 이전에 받은 것은 주시지 않아도 되며, 사망 개시일 이후에 받은 보험금만 상속재산으로 과세 됩니다.이상입니다!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 타워 416호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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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자금조달
코인소득으로 구매한 부동산 세무조사 나왔다면? – 가상자산전문세무사의 실제 자금출처조사 대응사례
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입니다.지난 1편에서 주요 자금출처조사 사례 10가지 중에서탈세 사업소득, 현금입출금, 가족간 차용증, 고액전세와 관련된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은 ‘70%’이상 ‘0원’으로 종결합니다 – 주요조사사례 Top10 대응모음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입니다. 오늘은 자금출처조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10가지 사례에 대해...blog.naver.com이번 글은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과코인과 관련된 각종 소득(레퍼럴세금, ICO세금 등 코인세금)코인소득세무조사, 부모자식간 매매에 따른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사례별 쟁점과 세로움에서 대응했던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병의원, 과외, 보험업 등 탈세 사업소득현금입출금으로 시작된 자금출처조사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소형 아파트 5채 취득(가족간 차용)부모님 명의를 사용해서 청약당첨, 이후 아파트 명의이전(가족간 차용2)부모자식간 매매, 교환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코인 레퍼럴소득코인 아비트리지, 김프거래, 타인명의 거래코인 ico, 에어드랍과 종이지갑코인소득으로 고액 전세계약<1>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소득 중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은 다양합니다. 해당 블로그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언급드릴 순 없지만, 누군가에게 밝힐 수 없는 소득으로 마음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이렇게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은 목돈으로 모아도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우선 국세청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규모에 따라 소득금액의 반이상을 세금과 가산세로 내야합니다. 두 번째로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정상적인 소득이 아닌 것이 파악된다면국세청 외 다른 조사기관에서 추가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대응방안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금출처조사가 나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적법한 세무처리를 해야합니다.정상적인 소득으로 처리하고 처음부터 세금을 적법하게 낸다면 자금출처조사를 비롯한 각종 조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세로움에서는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을 세법상 적법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과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테두리 내에서 소득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사례에 맞게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조사결과해당 조사 대상은 20대 여성분으로 자금출처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에게도 말씀을 주시진 않으셨습니다. 다만, 수익지급의 방식와 시기 등을 봤을 때 세금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소득으로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다만, 저 역시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고 알게되더라도 납세자분의 정보를 누설해선 안되기 때문에 국세청 세무조사로만 마무될 수 있도록 조사팀과 적절한 협의를 통해 소득종류를 구분하고 마무리했습니다.수년간 10억원 이상의 수익이 있었고,세금신고를 전혀하지 않았으므로 세금은 나올 수 밖에 없었지만, 국세청 세무조사로 마무리 되는 최우선 목표는 달성했으며, 추징세액 역시 반이상 줄였습니다.<2> 코인 레퍼럴소득 및 레퍼럴세금레퍼럴 세금은 저희 블로그에서 여러번 설명을 드린 소득이지만, 여전히 레퍼럴소득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해 상담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레퍼럴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코인세무사] 코인, 가상화폐 수익 세무조사 성공사례 추징세액 3.2억원→0원 “100%”절감 / 자주 묻는 질문(QnA) Top7(레퍼럴 수익 등)1. 코인 세무조사 자주 묻는 질문(QnA) Top7 안녕하세요. 코인, 가상자산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전문 ...blog.naver.com레퍼럴소득이 발생하는 방식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튜브나 블로그 운영으로 코드를 통해 이용자의 수수료 일부를 받는 형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환급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fx거래를 통해서도 레퍼럴소득을 얻고 있습니다.이렇게 여러 방식이 있을 순 있지만,결론은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현재 코인세금 과세 유예의 대상은 코인매매를 통해 얻는 소득만 해당하는 것이며, 이외의 소득은 코인이 매개체이더라도 세법의 소득구분에 따라 충분히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세로움은 코인전문세무사로서 레퍼럴세금에 대해 수년 전부터 관리해드리고 있지만, 이렇게당초 세무처리를 하지 않은 레퍼럴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분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난이도가 매우 높아집니다.대응방안코인세무조사 사례 10건 중 9건은 코인을 활용한 여러 방식으로 소득을 얻습니다. 코인 레퍼럴소득이 있으신분들이 코인매매, 선물, 디파이 등을 안하시기는 힘들죠.암호화폐세무조사 사례에 따라레퍼럴수익을 밝히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얻는 소득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수 많은 코인이체내역과 자금이체내역, 그리고 국내와 해외거래소 지갑뿐만 아니라 개인지갑 내역을 활용한다면 레퍼럴소득 중 일부를 추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조사결과2~3년 전만 하더라도 코인세무조사에서 레퍼럴세금, 디파이세금 등은 조사 대상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조사관님들 역시도 소득의 존재자체가 친숙하지 않았기 떄문에 추징세액 없이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다만, 최근 가상자산세무조사는 예전보다 철저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추징세액 없이 조사종결의 가능성은 많이 낮으며, 대응 난이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정치인, 연예인, 유명인들이 코인문제로 크게 이슈가 될 때마다 관련 소득을 얻는 분들에게 문제가 없어도 조사가 나오곤 합니다.해당 건은 유명코인유튜버 중 한분으로 저희가 몇년전부터 레퍼럴세금에 대해서 관리해드리고 있던 분이었고, 준비해왔던 것처럼 추징세액은 없이 무혐의종결로 마무리됐습니다.앞으로 가상자산세무조사의 조사범위는 더 확대되고, 조사기법은 더욱 고도화 될 것이기 때문에 레퍼럴소득은 미리 가상자산전문세무사님과 함께 적법한 세무처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3> 코인 아비트리지(아비트라지),김프거래, 타인명의 거래코인 매매방식은 다양합니다. 단순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매매방식은 거래소에서 매매내역만 받으면 세무사 없이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코인매매로 큰 돈을 버신분들 중에서 단순매매만 있으신 분은 거의 없죠. 차익거래, 김프거래, 알고리즘 매매 등 그 방식은 다양합니다. 또한 알고리즘 매매를 하시거나 또는 출금제한 등의 이유로 타인명의 계정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어떤 방식이건 코인수익세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데, 단순매매방식과는 다르게 수익을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매매거래 횟수가 수십만건 이상에 달할 수 있으며, 수십 개의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사용하고, 헷징을 위한 포지션을 잡은 매매방식의 경우 한건의 수익산정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 노하우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간혹 매매자료만 있으면 되지, 뭐가 문제냐라는 댓글을 봅니다. 실제로 전업투자자분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매매를 많이 하십니다. 특히 저는 그런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더 많다고 느끼는 걸수도 있어요. 그러니 오해하지마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매매방식의 경우에는 자료만 있으시면 충분히 대응가능합니다.조사결과이번 코인세무조사건은 알고리즘 매매를 하면서 여러개의 타인명의를 사용습니다. 그 이체누적액이 수천억에 달했으며, 순수익 역시 100억대인 큰 규모였습니다. 타인명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세 문제 뿐만 아니라 특금법 등 관련법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해당 건은 규모가 큰만큼 국세청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경찰조사까지 받았으며, 조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양이 많아 조사가 3개월 연장됐습니다. 다행히 담당 조사관님들과 여러번 회의를 통해 정상적인 매매수익을 모두 입증받았으며, 추징세액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대응방안블로그에서 저희가 매매수익을 산정하는 방식자체를 설명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매매수익 산정을 위해서 납세자분들이 꼭 해주실일은 거래소별로 매매내역과 이체내역, 개인지갑 정보와 텔레그램 대화내역과 같이 기본자료만 잘 준비해주시면 됩니다.담당세무사는 해당 서류가 있어야만 조사를 대응할 수 있기 떄문에 사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주시는 것이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이외에도 코인세무조사가 나오기 전 부동산 취득전 단계, 부동산 취득단계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자금소명 대응사례” - 소명서 작성 방법 및 대응방안(자금소명 전문세무사)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 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들 중에서는 한국부동산원...blog.naver.com<4> 코인 ico, 에어드랍과 종이지갑ico로 통칭될 수 있는 소득은 토큰방식, 직접투자방식 등 구체적인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처음 이체하는 지갑이 개인지갑일 수도, 거래소지갑일 수도 있습니다.에어드랍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드랍으로 통칭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코인만 보유해도 대상이 되는지, 일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선별해서 대상이 되는지 내용과 기준에 따라서도 소득의 구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ico소득과 에어드랍세금에 대해 이렇게 다양한 방식과 소득구분이 필요하지만 아직 세법은 매매소득에 대한 규정만 마련되어 있을 뿐입니다.대응방안그렇다면 해당 조사를 대응하는 세무사님의 역량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상담시 에어드랍세금에 대해 문의를 하셔도 법이 없으니 제 개인적인 판단과 조사대응해온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실제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담당 세무님이 얼마나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를 하고있는지, 가상자산전문세무사로서 해당 조사에 대한 경험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추징세액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조사결과해당 건은 과거에 코인 ico투자를 했으며, 최근에도 여러 에어드랍을 받아왔는데 그중에는 종이지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종이지갑 형태의 에어드랍은 아직 쉽게 볼 수 있는 사례는 아니며, 당연히 국세청에서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례 역시 매우 난감한 사례였지만, 추징세액 없이 0원으로 조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ico와 에어드랍세금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각 소득이 발생한 내역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으며, 소득의 과정을 입증한 뒤에는 과세소득이 아닌 것임을 다시한번 주장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5> 코인소득으로 고액 전세계약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쓰지 않으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쓰지 않아도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편에서 말씀드렸던 현금입출금만으로 조사가 나오는 사례도 그것이며, 고액의 전세보증금계약을 한 경우에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조사결과이번 조사는 20대초반 남성분이셨고, 코인매매로 많은 돈을 버신 분이었습니다. 이분 역시 조사를 피하기 위해 월세로 거주했던 것이고, 보증금은 약 15억원이었습니다.코인소득은 김프거래, 차익거래, 디파이로 얻은 것이지만, 모두 관련자료로 잘 입증했고 추징세액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코인소득을 입증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해당 건에서 중요한 점은 전세계약만으로도 또는 큰 금액의 코인이나 예금을 보유하는 것 만으로도 조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조사를 피하고 싶다면 하지말아야할 것들은 많기 떄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야합니다. 반면에 어떤 코인소득은 관련 세법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각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세로움은 가상자산전문세무사로서 암호화폐세무조사, 코인세무조사, 가상자산세무조사에 대해 수임하는 건 중 70% 이상 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를 종결하고 있습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코인 세무조사 자주 묻는 질문(QnA) Top7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3282620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코인,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디파이, 스테이킹, 채굴 등)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13268682주요자금출처조사사례 Top10 대응모음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49837539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전문세무사 ] [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간주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가액 중에 약방에 감초격인보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제가 네이버 엑스퍼트 등 상담하면서 많이 질문 하셔던 부분을 중심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1. 간주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요건(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일 것▶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증 집행 8-4-3]▶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계약 또는 손해공제 계약 같은 항 제3호의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이 포함됩니다. [상증통 8-0-···1,2011.05.20](2)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고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 이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어야 한다는 뜻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료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 이어야 한다는 뜻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외자 즉, 상속인 또는 제3자가보험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3)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해 보험의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서면 4팀-102,2007.01.09]★보험유형별 상속세및 증여세 과세여부★구분피보험자보험료 불입자보험금 수취인민법상 취급상증법상 취급사례1아버지아버지아버지상속인 고유재산본래 상속재산사례2아버지아버지자녀자녀 고유재산간주상속재산사례3아버지아버지제 3자제 3자 고유재산간주상속재산사례4아버지자녀자녀자녀 고유재산-사례5아버지어머니자녀자녀 고유재산어머니-->자녀 증여세과세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식$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 times frac{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시 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지급받은보험금의총합계액×피상속인이부담한보험료의금액해당보험계약에따라피상속인의사망시까지납입된보험료의총합계액▶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 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합니다.[상증령 4②]3. 자주 묻는 질문 및 최신 예규Q :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어떤 금액이 상속재산이 되나요?A :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과 평가 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증령 62]{2019.02.12 이후 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합니다}Q : 병원 입원 시 실비보험을 계속 받아 왔는데, 그 금액도 다 보험금에 포함되어 과세되나요?A : 사망일 이전에 받은 것은 주시지 않아도 되며, 사망 개시일 이후에 받은 보험금만 상속재산으로 과세 됩니다.Q :단체상해보험(피상속이 보험계약자도 아니고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도 않은것)도 상속재산에 해당되나요?A : 피상속인이 부담한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회사가 부담한것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납부한 회사에서 상속인에게 증여한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 [상증, 조심 2011중0477,2011.09.16,인용,완료]이상입니다!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 타워 416호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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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자금소명 대응사례” - 소명서 작성 방법 및 대응방안(자금소명 전문세무
안녕하세요.부동산세금,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로움입니다.부동산을 취득하신 분들 중에서는 한국부동산원 또는 구청 등에서“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요청”이라는 등기 우편물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최근 주택 매매거래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크지 않은 취득규모와 출처부족액이 크지 않은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원 및 구청의 소명요청 대상이 되고 있으며, 조사트렌드가 바뀌고 있으므로 소명대응 내용과 방법 역시 이에 맞추어 달라져야 합니다.이번 글은 자금소명대응 및 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무사로서그동안 진행해왔던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요청에 대한 실제 대응 사례 및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1.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한국부동산원 및 구청 등)Previous imageNext image위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원 또는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 거래신고에 대한 관련 자료 및 자금출처소명을 요청하는 서류를 등기로 받게 됩니다. 모든 취득자를 대상으로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만,정상적이지 않은 특정한 거래에 해당하거나 자금출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명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특수관계인 가족과 매매를 하는 경우-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자금조달계획서를 잘못 작성하는 경우-부동산 매매가액이 적정시세와 차이가 큰 경우[실제 소명 대응 사례]가장 최근인24년 2월 실제로 저희가 대응했던 부동산원 거래 소명 사례의 사실관계를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사례1> 부동산 취득금액 11.5억원 / 부부공동명의구분금액실제 자금출처내용150,000,000원부모님으로부터 증여2800,000,000원담보대출3100,000,000원기존 전세보증금4200,000,000원부모님으로부터 차용출처부족액 : 0원<사례2> 부동산 취득금액 12억원 / 닫독명의구분금액실제 자금출처내용1450,000,000원담보대출2650,000,000원기존 아파트 양도대금330,000,000원차량매각470,000,000원근로소득으로 모은 예금출처부족액 : 0원위 두개의 실제 사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만한 사례들이지만 실제 소명요청이 나왔습니다. 물론 위 사례보다 훨씬 출처부족액이 크고 세무상 이슈가 있는 사례들도 더 많지만,지금 내가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소명대상이 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겠다는 판단을 내린 후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2. 소명요청을 ‘잘’ 해야하는 이유담당 기관은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와 해당 부동산의 개관적인 시세 등 사실관계를 참고하여 해당 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관련법에 따라적정성 판단 결과가 관할 세무서에 통보될 수 있으며, 해당 세무서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즉, 한국부동산원과 구청 등의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요청에 대한 적절한 대응여부에 따라소명단계에서 잘 마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자금출처조사로 파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자금출처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대상자의 수년 간 계좌내역을 전수조사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 자금 이외의 금융재산, 차량, 카드소비내역 등 모든 자산운용액을 함께 고려하게 되므로 이번 부동산 취득자금 외 탈루가 있었다면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라면 계좌 및 신고내역을 조사하면서 매출누락 등 사업체에 대한 세금추징 역시 함께 부과됩니다.자금출처조사는 약 2달정도의 기간동안 조사팀이 요청하는 서류와 질문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야하며, 조사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의견대립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이 당연하게도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본업에 집중하시는 것을 많이 힘들어 하시기 떄문에 반드시 전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관련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실제 대응사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사업소득 매출누락 및 현금 우회 증여를 통한 고가의 부동산 취득사례(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06183709[세무조사전문세무사] 병원·치과·한의원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추징세액 1.8억원 -> 3백만원 성공사례(병원 매출누락, 가공경비 자금출처조사 대응 방안)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oo세무서...blog.naver.com3. 대응방안①취득단계에서 적정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를 작성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지역대상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모든 주택(강남, 서초, 송파, 용산 소재)비규제지역6억원 이상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은 잔금시기보다 훨씬 이전이므로 기재한 내용이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이기 때문에 향후 자금출처조사의 내용과 달라진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최소한 잘못 작성하여 자금소명의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는 피해야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간 차용금액을 기재하거나, 작성 항목 중 현금 등 그 밖의 자금란에 출처금액을 기재한다면 자금 소명의1순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하는 항목에도사실관계에 따른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례에 적합하게 금액과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여러가지 방식으로 자금을 만든 경우라면, 잔금이체 직전에 예금통장으로 이체하여 잔금을 보냈다고 해서 해당 금액을 모두 예금항목에 적고 예금증명원만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입증방식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부동산 잔금 이체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거나, 차량을 매각하여 입금된 금액을 예금에 적기보다 주식 매매내역, 차량매도계약서 등 해당 예금의 출처를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신고에 따른 자금소명과 향후 자금출처조사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므로 충분한 검토 후 작성 및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4. 대응방안②소명단계에서 적합한 입증자료를 제출소명자료 제출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계약일 ~ 잔금일 전후 일정기간에 대한 계좌내역을 비롯하여 자금출처 항목별 요청하는 서류가 각각 다릅니다. 이마저도 모든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가 되어 있지 않으며,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면 두루뭉술한 답변만 받을 수 있으므로 소명대응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하지만세상 모든 사례 중에서 동일한 사례는 단 한가지도 있을 수 없으며, 소명의 핵심이 되는 자료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사례1>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보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아 취득 대금으로 활용한 경우→ 기존에 보유하던 부동산을 취득한지 오래된 경우라면 부동산 양도계약서가 핵심 자료가 될 수 있겠지만, 20대~30대 초반이 사회초년생이 몇 년 보유하기 않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라면양도계약서보다 당초 부동산을 취득했던 자긍믜 출처에 대한 자료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원해줬다면, 해당 전세계약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초 전세보증금의 자금출처를 더 궁금하겠지요<사례2>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가족 또는 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거나, 자금이 묶여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차용한 경우→ 가족 또는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차용거래가 증여로 보아 추징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부모·자식 간 차용거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원리금 상환, 상환기간 등 최초 차용계획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차용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모든 차용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는 원금 및 이자 상환내역입니다. 따라서최초 자금을 빌리기 전 미리 세무전문가와 함께 적정한 이자율, 상환계획,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을 수립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차용거래에 대한 실제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사례와 관련 내용에 대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중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재산전문세무사]가족간 차용증 인정받는 방법 (차용증, 증여추정, 자금출처조사 총 정리)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무상 질문이 굉장히 많은 차용증과 자금출처조사에...blog.naver.com<사례3>코인을 양도하고 코인투자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만약 평생 회사를 다닌 근로자가 급여를 차곡차곡 모아 정당하게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예금증명원, 자금이체내역 등의 기본적인 서류만 제출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소득금액증명원을 활용한다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이와 다르게 만약코인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이거나 사업을 하면서 매출 누락한 소득 등 국세청에 소득내역 및 증빙이 남지 않는 자금의 출처라면 예금증명원을 제출한다고 해서 전혀 소명이되지는 않습니다.코인의 경우최초 투자자금부터 매매내역 등을 입증하는 등 사실관계에 맞게 해당 자금의 흐름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핵심 자료를 판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5. 대응방안③구체적인 자금흐름을 소명할 수 있는자료를 만들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아래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요청을 받으신 분들 중 향후 자금출처조사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확실한 대응을 위하여 저희와 함께 소명 대응하신 건들의 실제 작업 내용 입니다.아래에 해당하는 사례의 경우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용역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구분내용1예금증명원, 자금이체내역 등 단순한 자료로는 자금흐름의 명확한 입증이 어렵거나 자금흐름이 복잡한 경우2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한정한다면 어렵지 않지만, 이외의 자금거래 등이 있어 자금출처조사의 가능성을 최소화 해야하는 경우3실제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 중 문제될 수 있는 출처가 있어 향후 자금출처조사의 가능성을 최소화 해야하는 경우[소명대응을 위한 용역 내용]앞서 말했던 것처럼 소명단계에서 충분한 자금출처 흐름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세무서로 이관되어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수개년 기간동안의 계좌내역을 비롯한 모든 자산과 수익내역을 전수조사하게 되므로 추징세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금출처의 내용이 복잡하여 직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실제 세금 탈루가 있어 자금출처조사까지 진행된다면 추징세액이 클 수 있는 경우 소명단계에서 잘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따라서소명단계에서 실제 자금출처조사의 진행방식과 대응내용을 접목한 모의세무조사 를 통해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밝히고 직관적으로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로 판단될 수 있는 유리한 사실관계들을 강조하는 입증 자료를 만들어 함께 제출하여 소명 단계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알고 있으신 세무지식과 내용이 실제 세무조사 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 현금으로 인출해서 자녀에게 주면 아무도 모른다 , 부모님 카드 쓰게하면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와 같은 이야기들은 실제 세무조사내용과는 괴리가 있으며,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믿고 진행한다면 향후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자금출처에 대한 대비는 각 단계를 거듭할수록 추징의 대상이 넓어지고 세액의 규모가 증가가며,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은 줄어듭니다. 주택 취득의 자금출처에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사안이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문제가 있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절세효과를 낼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자금출처조사 관련포스팅]내용링크엄빠카드사용, 전세금 지원 등 편법증여가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이유, 대응 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46644764현금 입출금만으로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세무조사 성공사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22507716미성년 자녀 명의로 10채 부동산을 취득해도 차용거래로 인정?(세무조사 성공사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코인 자금출처조사 대응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자본적지출(인테리어비용, 공사비용)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양도소득세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대체로 본인이 지불한 인테리어비용, 공사비용이 모두 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이 될 것으로 미리 단정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관련 사항 검토 후 이건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당황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따라서, 이슈가 되는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정 의2. 자주하는 질문1. 정 의자본적 지출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2호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여기서 법을 따라 들어가다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적 지출 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에 빨간색으로 강조한다음 두 가지입니다.(1)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2)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다양한 지출목적, 내용이 있겠지만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가치 증가를 이루어 낸 비용만이 자본적 지출로 인정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자본적 지출여부를 판단할 때 조금 수월합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지출내용필요경비 인정여부베란다 샤시, 거실 및 방 확장공사비, 난방시설 교체비O벽지·장판의 교체, 싱크대 및 주방기구 교체비용X옥상 방수공사비, 타일 및 변기공사비X오피스텔 비품(TV·에어콘·냉장고·가스레인지·식탁 등) 구입비X임대용 건물의 내장공사비X건물의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공사비용O주유소오염검사비, 토지복원공사비X묘지이장비, 토지 양도 위한 무허가 건물 매수,철거비O토지(맹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타인소유의 토지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O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고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적격증빙을 갖추어야하였으나 최근 추가로금융거래증빙(계좌이체 등)도 함께 그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정리하자면,내용연수 연장, 자산가치 증가를 시키는 지출로서적격증빙을 갖춘 비용은 양도소득세 자본적 지출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2. 자주하는 질문<사례 1> 토지와 건물(해당 사례에서는 건물에 지출한 비용이 자본적 지출로 모두 인정되는 것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제가 이 건물 매입해서 수억원을 들여 새 건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엘리베이터공사, 샤시 공사 등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인정되겠지요? --->아닙니다.대지권이 설정된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 1~2층짜리 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각각 구분된 부동산입니다.따라서, 매매계약서에도 토지와, 건물이 따로 구분되어 있고, 등기부등본도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이말은자본적지출로 인정되는 비용을 지출했어도, 이는 건물에 해당되는 것이고, 토지에 해당되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이를 건물분 양도차익에서만 반영되야합니다.토지의 자본적 지출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특징은 토지 자체에 지출된 비용이라는 점으로 인테리어공사, 엘리베이터 등과 전혀 무관합니다.1. 토지개량확장, 증설등에 들어간 비용2. 소유권 확보에 들어간 직접적인 소송비용3. 토지의 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의 위한 지출비용4. 개발부담금, 토지이용편의 위한 도로신설비, 사방사업비, 장애철거비 등건물,토지 일괄양도로서 그 가액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 당시의 각 물건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게 됩니다.이렇게 될 경우,양도가액의 대부분은 토지가 차지하게 되고건물의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그러면, 애써 지출한 비용이더라도건물분에 한정되어 비용인정이 가능하게 됩니다.물론, 건물,토지 동시에 양도할 경우건물분 양도차손으로 하여 합산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건물,토지의양도시기가 다르거나, 국가로부터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토지와 지장물(건물)의 수용시기가 다를 때, 수억원을 들인 자본적 지출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부터 매도할 때까지 그 시기를 조율하거나 가액을 안분하는 부분 등 전범위에 걸쳐서세무대리인의 조력을 꼭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아래는 건물분 양도차손 부분을 토지와 합산할 수 있다는 예규입니다.<사례 2> 상가점포의 인테리어비용 세무사님, 제가 상가 매수하여 인테리어를 싹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사정이 생겨 처분하고 다른 쪽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인테리어 비용은 모두 공제가 된다고 하던데 맞죠? --->아닙니다.위 사례1에서 설명한 것과 달리, 집합건물은 대지권이 설정된 것으로서 등기부등본상 건물분에 대해서 등기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토지를 나누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앞의 '정의' 부분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내용연수의 연장, 자산가치의 증가가 이루어진 지출이어야 합니다.해당 사례에서 본인 명의 상가점포에 수억을 들여 기존 업종철거를 하고, 인테리어하고 업종의 허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공사를 하였다하더라도, 이게 건물 전체입장에서 내용연수를 연장한건지 또는 자산가치 증가가 이루어 진것인지를 검토해야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해당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렵습니다.상가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등은본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입니다.달리 말하면, 내가 이 점포를 매수자에게 팔고 나가면, 매수자는 들어와서 다른 업종을 위해 내가 공사한 것을 싹 갈아 엎을 수 있습니다.이는 건물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킨 것도 아니고, 자산가치를 증가시킨 것도 아닙니다.온전히 나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인 것이지요.따라서, 양도소득세의 자본적 지출이 아닌, 본인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할 성격입니다.이는 세무사인 저의 의견과 일선 세무서 조사관의 의견도 모두 일치하고, 관련 판례도 동일한 시각입니다.통상 상가매입 -> 인테리어 -> 영업 -> 양도 의 경우, 본인 생각만큼 사업이 잘 안되어서 나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이런 경우, 양도차익도 적을 것이고, 인테리어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없을 것이라고 오판하십니다.전반적인 법리와 자본적 지출이 요구하는 조건, 판례, 일선 세무서의 시각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양도소득세를 안내겠다는 생각을 하면, 사업소득 필요경비도 못받고, 양도소득세 자본적 지출도 인정받지 못하는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간혹,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지 못할 금액인데 우선 '밀어넣고 보자'식으로 진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있습니다.운좋게 지금 넘어갔다하더라도,언제든지 세무서에서 추징나올 수 있고 감사원 감사지적을 받아 재조사가 이루어져 본세는 물론본세에 상응하는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는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세무대리인이 있으시겠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큰 불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대리기장은 물론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흐름도 함께 검토가 가능한세무대리인에게 꼭 상담 받으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꼭, 장성일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해당 업종을 잘 이해하고, 사업소득부터 양도소득까지 적용되는 법의 입법취지와 적용논리를 잘 파악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은장성일 것입니다.기장대리부터 양도세 검토 의뢰하실 경우 친절한 상담부터 업무처리까지세무사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