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7

개별주택가격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 기준 고시가격은?

1가구 2주택 부모 소유 주택 중 한 채를, 성년 자녀들(아들1, 딸1)에게 1/2 지분씩 증여하려합니다. 대상 주택: 조정대상지역 해당O, 개별주택가격 1억7천4백만, 개별공시지가 2억5천만 주택임대차 중(보증금 1천만원, 월세 70만원) 딸은 세대분가로 1가구 1주택이며, 아들은 별도의 주택없이 부모님과 동일세대임. 1. 증여세, 취득세의 기준 고시가격은 무엇인가요? 2.. 자녀 부담 세금은 증여세(보증금 제외부분), 취득세(3억원 이하이므로 취득세율이 3.5%) 이고 부모 부담 세금은 양도소득세(보증금부분)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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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는 시가를 원칙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등을 재산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1) 신고가액 (2) 시가표준액(기준시가 등) 중 큰 금액을 산정하며 판결분, 법인장부, 부동산신고거래에 의한 가액을 추가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 기준시가가 3억 미만이라면 3.5%에 기타세율을 포함하면 4%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여의 경우 자녀분이 부담하시며 양도소득세는 부모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일, 자녀분의 증여세를 부모님이 부담하신다면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개별공시지가 2억 5천만이라 적어주셨는데 개별공시지가와 기준시가는 다른 개념입니다.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식을 통해 계산한 가액을 의미하며, 2억5천만원이 개별공시지가이며 기준시가가 아니라면 중과세 될 위험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미처 파악하지 못한 항목등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저나 타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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