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부모님 아파트 증여 문의(2)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증여( or 매수)하려고 합니다 * 엄마: 수원 권선구(비조정지역) 아파트 1채 누나 공동명의(각50프로) 보유 , 실거래가 5억~5억5천(비과세) * 본인: 총1억3천: 8천만원 보유+ 증여5천예정(부모 별도세대) -> 누나 지분50프로 매수로 줘야하는상황 1. 매매가 5억으로 산정시 세금이 많이 나오므로 저가양수를 활용 3.6억에 대해 거래시 각 1.8억만 줘야해서 누나돈 2.5억을 지급할수 없는데 해결책이 있을지? 2. 누나 지분2.5억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후에 저가양수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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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을 해서 상환하든지 또는 증여를 받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자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로 하기로 하신다면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금이 없으면 증여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누나 지분만 취득을 한 이후에 추후 자금여력이 생기시면 어머니 지분을 매매로 추가취득하셔도 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및 저가매매(시가의 70% 이상 대가 지급)모두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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