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부모님 아파트 증여 관련 문의

엄마와 누나명의로 된 아파트를 증여( or 매수)하려고 합니다 1. 아빠: 인구감소지역에 일반주택 2채보유(공시지가 8,000천만원) 2. 엄마: 수원 권선구(비조정지역) 아파트 1채 누나와 공동명의(각각50프로) 보유 , 실거래가 5억~5억5천 3. 본인: 총1억3천: 8천만원 보유+ 증여5천예정(부모 별도세대) 1. 부모님 집이 총 3채로 되어있으나 1채(인구감소지역)로 볼수있는지? 2. 매매가 5억에대한 저가양수로 36,000천만원으로 계산하고2억3천에(-13,000) 대해서 증여세 계산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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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모두 주택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1세대 3주택자입니다. 다만, 취득세 기준으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가 되기 때문에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증여나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 기준 주택수는 전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2. 전체 시가 5억을 가정한다면 어머니와 누나는 각각 2.5억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 주택을 저가매수할 경우 각자에게 70% 이상 대가를 지불하면 증여세 문제 없이 저가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억의 70%인 1.75억을 각자에게 지급하여 총 3.5억을 지급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없는 저가취득이 되는 것입니다. 3. 본인이 1.3억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저가매수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가매수에 따른 어머니와 누나로부터 받은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가 - 대가 - Min[시가x30%,3억] 2.5억(5억의 50%) - 6,500만원(1.3억의 50%) - Min[2.5억x30%, 3억] = 1억 1,000만원 따라서 본인은 어머니와 누나로부터 각각 1억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증여세는 1,200만원이 되는 것이며 누나에 대한 증여세는 1,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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