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토지거래허가지역 부담부증여 가능한지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부담부증여 진행하려고합니다 감평금액 15억 받았고 전세금은 5.5억 있습니다엄마 (다주택자)무주택자 아들 며느리에게 반반씩 지분으로 증여 세입자가 나가고 실거주하는것으로 토지거래허가 받았습니다 전세금5.5억중 일부 2억에 대해서만 유상거래하는것으로 증여계약서및 공증 하고 진행하며 세입자 퇴거일에 아들이 세입자에게 2억 반환, 모가 나머지 3.5억 반환하려고합니다 등기는 세입자가 나가기 5일전에하려고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녀 부부에게 반반씩 부담부증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녀분께서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전입신고하고 거주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5.5억 중 2억을 유상거래한다는 내용이 파악은 잘 되지 않으나, 실제 보증금을 수증자가 모두 부담한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