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 저도 궁금해요!
3시간 전
조정대상지역 1가구 2주택시 종부세 계산
2026년도에 조정대상지역에 공시시가 2억짜리 빌라를 2채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한다면
종부세가 얼마 나오나요?
부부공동명의 와 남편명의로 하는 것중에 어떤것이 좋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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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지가 2억 2채, 공동명의는 종부세가 부과되지는 않고
재산세만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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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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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부동산세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사업자 포괄승계 시 종부세
1. 과천시 소재 빌라를 2025년 5월에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는 임대주택의 취득 시점과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임대의무기간을 유지하며,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요건을 계속 준수하고 있다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임대주택 제도의 신뢰보호 원칙과 기존 유권해석 및 실무 판단에 부합합니다.
2. 종부세 합산배제는 최초 적용 시에만 신청하면 되고, 이후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한 매년 반복해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말소, 임대의무 위반, 주택 용도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합산배제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3. 현재 공시가격 약 25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빌라를 함께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빌라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부세 계산에서는 이를 제외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대 기준으로는 1주택자로 보아 종부세가 과세되며, 2주택자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남는 1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1주택자 기본공제와 세율 구조를 적용한 종부세 부담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 24세로 올해 11월 이후 세대분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실질적인 독립 생계 요건과 거주 사실이 충족되는 경우 세대분리를 통해 종부세 세대 합산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주소 이전만으로는 부인될 수 있으므로, 소득, 생활비 부담, 거주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간단계산 1가구 2주택 조정지역
조정지역 2주택자에 해당되더라도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 4천만원, 보유기간 2년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4,999,500원입니다.
양도차익 40,0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 -
= 양도소득금액 40,000,000
- 기본공제 2,500,000
= 과세표준 37,500,000
x 세율 15%
- 누진공제 1,080,000
= 양도소득세 4,545,000
+ 지방소득세 454,500
= 합계 4,999,5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비과세혜택
1. 안타깝지만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19.12.17~'22.05.09동안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기재하신 것처럼 반드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뿐만 아니라, 신규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셨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는 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 하단의 이메일이나 유선으로 연락하셔서 해당 정보를 알려주시면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시 임대사업자 종부세 관련
안녕하세요.
법인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0평 빌라 8채를 10년 임대사업자등록 하여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다가 해당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이 혜택이 계속 유지 되나요?
-->취득당시에 비조정이면 되므로 유지 될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 조정지역
1.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 08. 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 포함
(단, ‘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2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
따라서 오피스텔을 20년 10월에 취득했더라도 20년 8월 11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재산세가 일반건축물로 과세가 되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면 아파트 등기시 8%의 취득세가 적용되고,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1주택 취득세율인 1%~3%가 적용됩니다. 다만, 2주택에 해당되더라도 신규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 오피스텔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현재 취득한 것은 분양권입니다. 1주택 보유중에 분양권을 취득했을 경우, 기존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기시기와 관계 없습니다.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3. A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비과세가 불가능할 경우, 신규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며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20%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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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용 세무사
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세무사 창조세무회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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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1·3대책]서울 4개구 제외 전국 규제지역 모두 해제 – 변화하는 세금 효과 총정리(양도세, 취득세, 종합
1. 개요오늘 5일(23.01.05)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서울 21개 구와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 4곳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시세 하락폭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7734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상제 지역 해제, 전매제한 최대 10→3년 완화, 분상제 주택 실거주의무 폐지, 공공주택 100만호 본격 공급, 주거위기·취약가구 선제 발굴·지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는 최근 주택 시장 침체 및 경제난www.molit.go.kr[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구분해제 지역서울21개구(도봉, 강북, 노원, 성북, 은평, 종로, 중랑, 동대문, 서대문, 중, 마포, 성동, 광진,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동작, 관악, 강동)경기성남시(분당·수정),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현재 남은 조정대상지역(23년 1월 5일)]구분조정대상지역(22년 11월 14일 현재)지정일서울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4개구)17.09.062. 변화하는 세금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변화되는 세금을 취득단계(취득세), 보유단계(종부세), 양도단계(양도세)순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취득세세목구분변경 전변경 후취득세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매매)- 1주택 세대(A)가 조정지역 주택B를 취득시 8% 중과세율 적용- 2주택 세대(A,B)가 조정지역 주택C를 취득시 12% 중과세율 적용- 1주택 세대(A)가 비조정지역 주택B를 취득시 1~3% 기본취득세율 적용- 2주택 세대(A,B)가 비조정지역 주택C를 취득시 8% 중과세율 적용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증여)다주택자인 증여자가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조정지역 주택을 증여시 12% 중과세율 적용다주택자인 증여자가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비조정지역 주택을 증여시 3.5% 기본세율 적용일시적 2주택기본취득세율새로운 주택(B)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A)와 B가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내 A를 양도해야 B 1~3% 기본취득세율 적용- B주택 취득일 현재 비조정지역 B주택 취득 후 3년내 A주택 양도시 B 1~3% 기본취득세율 적용- B주택 취득일 현재 A주택이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된 경우 3년내 A주택 양도시 B 1~3% 기본취득세율 적용22.12.21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취득세 중과완화 예정사항은 아래의 링크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취득세 중과완화 여부는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곧 개정되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취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2> 종합부동산세세목구분변경 전변경 후종부세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18.9.14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적용 불가능장기임대주택 종부세 합산 혜택 가능<3> 양도소득세세목구분변경 전변경 후양도세1세대 1주택 비과세17.8.3 이후 취득한 조정지역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필요비조정지역 주택 취득시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가능(이미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조정지역인 경우 제외)일시적 2주택 비과세새로운 주택(B)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A)와 B가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내 A를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다만, B취득일 현재 조정지역이었더라도 18.9.13 이전 매수계약 또는 계약일 현재 비조정인 경우에는 3년 적용)비조정지역 B주택 취득 후 3년 내 A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10%or20%가산) 적용(다만, 현재 23.5.9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유예 한시적 적용 중)다주택자 중과세율 미적용(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주택임대사업자 중과배제18.9.14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중과배제 혜택 적용 불가능장기임대주택 중과배제 혜택 가능3. 각 내용에 대한 자세한 글 링크위 각 항목들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각 항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세목구분링크취득세22.12.21 취득세 중과 완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61961807다주택자 매매 취득세 중과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35669434다주택자 증여 취득세 중과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18873713일시적 2주택 기본취득세율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4771098양도세1세대 1주택 비과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9472994일시적 2주택 비과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47004066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9817907양도소득세 중과(3주택자)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8065783조정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다주택자 분들은 취득 및 양도의 계획을 잘 수립한다면최선의 절세플랜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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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것은 주택일까 사무실일까…세금이 줄었다 늘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을 합친 형태의 건축물을 말하며, 주거 시설을 갖추어 사무실과 주거의 기능을 겸한다. 일하면서 거주도 할 수 있게 만든 집의 일종으로 상업지역에 공동주택 건설을 못 하게 하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985년 최초로 선보인 형태의 건축물이다. 최근 들어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수요가 커지고 있다. 오피스텔 분양사업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담보대출의 경우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 규제를 받지 않는 등 아파트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앞세워 열띤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 검토 없이 유리한 조건만 생각하고 분양을 받거나 매수를 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는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다.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동안 단계별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살펴보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업무시설로 보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황에서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다. [사진 Pxhere]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등기부 등본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업무시설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오피스텔의 취득 시점에는 소유자가 오피스텔을 어떻게 사용할지 판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주거용과 업무용을 막론하고 공부(등기부 등본)에 따라 4.6%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문제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한다. 세법에서는 공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업무시설로 보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황에서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부터, 비조정대상 지역에서는 3주택부터 취득세가 중과된다.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은 2020년 ‘7·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반영된 것으로 2020년 8월 12일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오피스텔 취득 시에는 주택 수에 상관없이 4.6%의 취득세가 적용된다.-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따라서 주택과 오피스텔을 둘 다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참고로 취득세 중과 판단 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오피스텔 보유 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공부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토지와 건축물 각각에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주거용으로 재산세 과세 대상 변동신고를 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업무용보다는 저렴하지만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등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다른 세금효과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양도소득세에서 오피스텔은 부동산대책 이전에도 실질 용도에 따라 판단하였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해 요건을 충족했다면 1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조정대상 지역에서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 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매도 시 양도세 중과를 피하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경 후 적법하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 1채와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주택 양도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변경하였다면, 용도변경 후 2년 보유 및 거주요건을 채워야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었지만 주택임대사업자 거주 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규정이 있으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다. 참고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양도할 때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주택청약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결론부터 말하면 주택청약에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업무용이든 주거용(주택임대사업자 포함)이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민간분양이 아닌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보유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이 자산 기준에 포함된다. 2021년 기준 공공주택 청약 시 자산 기준은 부동산 가액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이다. 이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위의 공공분양에 청약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주택보유는 세금과 전쟁…공동명의냐 단독이냐 따져봤다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단계에서 취득세, 보유단계에서 보유세, 매도단계에서 양도소득세가 주요 세금으로 발생한다.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부부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잘 따져보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양도차익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비율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양도소득세에서 유리하다. [사진 pxhere]취득단계의 취득세일반적으로 제3자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취득세 차이는 없다. 다만, 부부일방의 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매매로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다.증여 및 부담부증여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면서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물건이라면 취득세가 12%로 중과될 수 있다. 하지만 증여자가 1세대1주택자이면서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기본 취득세율인 4%가 적용된다.매매로 취득하는 경우가족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매매가액이 공시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공시가액 부분은 직계비속의 취득 부분은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4% 또는 12%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며느리 또는 사위의 취득 부분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1~3% 또는 8,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보유단계의 보유세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쟁점이 되는 보유세는 세부담이 큰 종부세다.종부세는 세대기준이 아닌 인별로 과세가액을 산정하며,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도 각자의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다.1주택자① 단독명의1세대 1주택자가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에서 1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과세한다. 또한 보유기간 및 보유자의 나이에 따라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② 부부공동명의원칙적으로 공동명의는 본인의 소유하고 있는 지분 만큼의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6억 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단독명의와 비교해보면 공제되는 금액이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으로 단독명의의 11억원보다 공제금액이 더 높다.하지만 이때는 추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고가의 주택일수록 12억원 공제보다 세액공제 혜택이 절세에 있어 더 효과적이다.다만,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로 계산했을 때의 종부세와 단독명의로 계산했을 때의 종부세를 비교해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1세대1주택 특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하다.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또는 지역 무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한다.① 단독명의만약, 조정대상지역 A와 B주택을 부부가 단독으로 한 채씩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의 공시가액에 6억원을 공제해 주며, 6억원 초과부분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은 조정 2주택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된다.② 공동명의조정대상지역 A와 B주택을 부부가 50%씩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의 50%만큼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 중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되며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매도단계의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인별로 판단하지만,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 판단은 세대 기준으로 한다. 적용되는 세율은 세대 기준이기 때문에 공동명의, 단독명의의 차이가 없지만 과세 대상인 양도차익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비율에 대해 각각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양도소득세에서 더 유리하다.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6~45%가 적용되는데 만약 1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이라면 단독명의인 경우 최고 45% 세율이 적용되지만, 50%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42% 세율이 적용되면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주택 취득 시 명의가 고민된다면부부공동명의는 부부간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후 상속세까지 고려해야 한다.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 주택 취득 후 몇 년간의 계획에 따라 예상 세액을 비교하여 취득하기 전 미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2023년 개정 확정 세율] 2주택, 3주택, 다주택자 중과세율 9억원 12억원 공제(부동산세무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2023년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요, 이번에 다룰 내용은 올해 적용될 종부세 개정확정된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연말 국회에서 종부세 개정관련 여야가 대립하여 정부안 보다 수정되어 확정되었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3주택 이상 보유하고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당초 정부의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중과세율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작년에는 6.1일자 기준 3주택자 or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인 경우에는 종부세율이 일반세율 대비 2배가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종부세 고지서가 날라올 당시에는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었음에도2주택 보유자도 6.1일 기준 조정지역이었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종부세가 대폭 인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2023년에는 이러한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 정부 개정안이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①중과세율 제도는 유지②단, 3주택자 + 과세표준 12억 초과만 적용③일반세율 뿐만아니라 중과세율도 인하결국, 절충안으로 중과세율은 유지하여 다주택자에게 세부담은 높이되 그 대상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즉, 2022년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① 조정대상 지역 2주택 ② 3주택이나 과세표준 12억 이하는 2023년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결과적으로, 세율 구조가 약간 특이한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인별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공제 등은 개정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종부세는 인별로 과세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1세대의 1세대원이 1주택만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자를 적용하여 공제금액을 인상해 줍니다.2022년 인별 공제액은 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인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중과세율이 적용될려면 과세표준이 12억이 넘어야 하는데 과세표준은 단순히 집값이 아니라 '(공시가격 합계 - 9억원 공제) x 60%[공정시장가액비율] 이 됩니다.즉, 1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 공시가격 합계액이 29억원이 되어야 (공정시장가액비율 동일가정)한다는 것인데 공시가격이 29억원이면 시가는 35억원 이상은 될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중과세율 적용 대상은 극소수의 고가의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외에는 대폭 축소됩니다.종부세는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인당 공제액은 9억원, 1세대 1주택자 공제액은 12억원입니다.종부세를 계산해보면,① 18억원인 1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 종부세는 없습니다.② 18억원인 1주택을 본인이 단독명의로 보유한 경우(18억원 - 12억원) x 60% = 3.6억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종부세 납부를 해야합니다.따라서1주택자는 무조건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다주택자의 경우,작년에는 조정지역 2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에 각자 2주택자이고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불리한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3주택자라도 과표가 12억원을 초과해야 중과됩니다.따라서,다주택자도초고가 아파트를 여러채 보유한 경우 외에는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정리하면,이상 2023년 확정된 종부세를 살펴보았습니다.중과세율을 폐지하는 것이 당초 정부안이었으나, 중과세율은 유지하되 그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제금액이 인상되고 세율도 낮아져서 2023년에는 종부세의 부담이 대폭 낮아질 것입니다.공제액이 인당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이라 1세대 1주택도 공동명의가 유리하고, 다주택자라도 중과세율 대상이 극히 일부이므로 대부분 공동명의가 유리하니 향후 공동명의 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동산세무상담/세무기장/부산,양산,김해세무사

양도소득세
취득세
일시적 2주택 비교 (양도세 vs 취득세 vs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비교(양도세 vs 취득세 vs 종합부동산세)양도세와 취득세 : 동일(조정:2년, 비조정:3년)종합부동산세 : 조정,비조정 모두 2년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는 일시적 2주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1)양도소득세에서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가 있고,2)취득세에서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3)종합부동산세에서도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일시적 2주택 제도가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자 기준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오늘은 이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1. 양도소득세 : 조정2년, 비조정 3년양도소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3년(신규주택 계약 AND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3)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2. 취득세 : 조정2년, 비조정 3년 (양도세와 동일)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수 및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기존주택의 조정/비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예시)① 1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주택가격에 따라 1~3%②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③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단,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이라면 주택수 및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편의상 이는 예외로 하겠습니다.취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은 첫번째 주택을 보유 중에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8%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두 주택 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면 3년)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3%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만약,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신청하여 1~3%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기한 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지 못한다면 미납된 취득세와 가산세까지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걱정되실 경우, 두번째 주택 취득시 8%로 먼저 납부하셨다가, 기한 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할 경우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과다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일시적 2주택과 별개로, 두번째 주택의 계약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다가 취득할 때는 조정지역이 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계약시점에 비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8%가 아닌, 1~3%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3. 종합부동산세(비조정, 조정 : 모두 2년)종합부동산세는 아래 빨간박스를 보시면 됩니다.1주택 보유자가 두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기준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는 법령입니다. 이는 '22년도 올해부터 시행되는 내용이므로 현재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참고로 종부세에서는 '23년도부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 공제가 되며, 그 이외의 자는 1인당 공시가격 9억까지 공제가 됩니다.지금까지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의 일시적 2주택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조정 2년, 비조정 3년이며, 종부세는 조정/비조정 관계없이 2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