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비과세혜택

안녕하세요. 조정지역에 2021년2월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같은지역의 아파트를 8월에 매매를 했습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이라고 1년네 매매를하면 된다고해서 진행을했고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오늘 비과세 적정여부확인 (신규주택 취득후 전입요건 미충족 -1년이내 세대전원이사) 이라고 세무서에서 등기를 받았습니다. 아직 여건이 되지않아 월세를 주고 있는상황입니다. 이런경우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세금이 나오면 어느정도 나오나요? 1년안에 꼭 입주를 해야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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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타깝지만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19.12.17~'22.05.09동안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기재하신 것처럼 반드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뿐만 아니라, 신규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셨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는 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 하단의 이메일이나 유선으로 연락하셔서 해당 정보를 알려주시면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부에서 22.05.09에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05.31에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종전 주택이 조정지역인 상태에서 19.12.17이후 조정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22.05.10 양도분 부터는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22.05.10 이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여야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안타깝지만 말씀하신 경우는 비과세가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21.08에 매도하신 아파트는 비과세가 어려우며 세금은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 중과세(+20%p)가 적용되며 가산세가 일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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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늘 비과세 적정여부확인 (신규주택 취득후 전입요건 미충족 -1년이내 세대전원이사) 이라고 세무서에서 등기를 받았습니다. 아직 여건이 되지않아 월세를 주고 있는상황입니다. 이런경우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세금이 나오면 어느정도 나오나요? 1년안에 꼭 입주를 해야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당시 세법기준으로는 전입 까지 해야 비과세 가 맞습니다 따라서 지금 세금과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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