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시간 전

모와 자녀 간 차용증 작성 관련

집구매 관련으로 모에게 7천만원 차용하려고합니다. -자녀 : 근로소득자 상환능력있음 -대여액 : 7천만원 -상환방법 : 20년 일시 상환 -이자 : 연 1퍼센트 단리 또는 무이자 이렇게 차용증 작성하려고 합니다. 문의사항. 1. 무이자로 했을때 증여로 볼 오해의 소지 있는지 여부 2. 연 1퍼센트 단리로 하고 매년 말일 이자를 모에게 일시납 했을때 정상 차용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차용증 작성할때 5년단위 원금 상환 사항 넣으면 더 좋은지 4. 차용증 작성 후 등기소 확정일자 받았을때 세무방어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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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금액이 약 2.17억(217,391,304)원 이하이므로 본래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워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면 미상환기간동안 세무서의 상환소명요구가 나오면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월 원금을 소액(예 : 10만원~50만원) 상환하면서 만기에 나머지 금액을 모두 상환해주시면 세법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2.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 1% 이자도 가능합니다. 단, 1% 이자로 하시게 되면 어머니께서 이자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안하실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보다 무이자로 하시고 매달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월 소액의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4. 차용증의 공증이나 확정일자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차용금액의 상환이력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상환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상환만 잘 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등기소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되고 서로 이메일이나 문자, 카톡으로 차용증을 주고받으셔도 일시가 모두 나오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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