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3

전입신고가능한 생활숙박시설도 세대분리가능여부

양도세 비과세 위해 세대분리하려는데 하필 월세 얻은 곳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네요 전입신고는 가능하다고합니다. 전입신고만 된다면 생숙이라도 세대분리 아무 문제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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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활형 숙박시설로의 전입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세대분리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주택에 비해 세무서에서 더 엄격하게 보는 영역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양도세에서의 세대분리는 단순 전입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라 숙박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주거 이전이 아닌 형식적 이동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유지하며, 공과금 납부·생활 동선·직장 출퇴근 등 생활의 중심이 해당 주소지에 있다면 실거주로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건이라도 주택에 비해 소명 요구가 많고 판단이 보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생활형 숙박시설 전입을 통한 세대분리는 가능성은 있으나 비과세를 전제로 하기에는 리스크가 더 큰 선택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입신고 외에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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