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8

6억 이하 아파트 분양권 중도금 대출 납입 후 공동명의 관련 문의

아내 명의(지분 100)로 중도금 대출 납입 완료 후 아내/남편 50:50 공동명의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대출 승계 x 및 증여 신고 전, 잔금 및 입주 전) 공동명의 이전 [(계약금) + (중도금) + (프리미엄)]/2 아내→남편 증여 부분 증여세 신고 후 남편이 아내에게 1억 5천 가량 현금 증여 후(해당 부분 증여세 신고) 현재 실행된 중도금 대출 일부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는데요 이같이 현금 증여로 진행하여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양쪽 모두 증여가액이 6억이라하 문제 없을 듯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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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분양권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후 배우자(아내)분 대출 상환을 남편이 일부를 대신 해주었더라도 10년간 6억 공제 금액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도 없고, 증여세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보자면 대출상환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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