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2

차용, 증여(자금조달계획서)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분양으로, 자금조달계획서에 2억2천을 대출을 받겠다고 제출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주택자금을 차용하려고 합니다.(1억) 1. 어머니, 아버지 각각 5천만원씩 증여세 신고를 하면 세금이 없을까요? 2. 5천은 증여받고, 나머지 5천은 차용증을써서 (상환이율 12 %, 무이자 차용증) 매달 원금을 상환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3. 부모님께서 남편통장에 3월부터 조금씩 5천만원 입금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4. 대출은 1억2천이상 (예상은 1억5천정도) 받아도 세법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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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500만원입니다. 2. 각각의 채권자로부터 약 2.17억(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이자율을 12%로 설정하지 않고 무이자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3.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전을 남편분께서 상환할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하시면 되며,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본인 명의 대출은 본인이 잘 상환하신다면 증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법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법상 10년간 부모님과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을 합하여 5천만원 공제가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5천만원씩 증여 받는 경우 5천만원이 공제가 되며, 초과 5천만원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고 3%의 세액공제를 받아 4,850,000원의 세액이 부과됩니다. 2. 가족간 차용증은 증여세법상 원칙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지만, 형식과 실질을 갖추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천안원을 차용하는 경우 법정이자율 4.6%로 하더라도 1년간 1천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무이자로 해도 증여세 이슈는 없으며, 매달 원금을 상환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 3. 증여세법상 부양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현금은 모두 증여로 처리됩니다. PCI조사를 통하여 현금이체를 증여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치로 보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소득수준 및 상황에 따라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9521075 4. 주택취득을 위하여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의 종류에 따라 세법상 이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의 경우 주택취득을 위하여 1억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 받는 경우 회수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출 종류에 따른 쟁점사항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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