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봉직의 + 의원 알바소득 절세·기장 문의

안녕하세요, A의원 봉직의(근로소득)로 근무 중이며 B의원 알바로 월 100~400만원 추가 소득이 예상됩니다. 종소세 신고할 때 자동차/통신비/식비 등을 비용처리해 절세하고 싶습니다. 세무지식이 전무해 의사는 복식부기 대상인지, 복식부기라면 세무사 기장을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아직 당연히 안했는데, 등록 전의 알바 소득 및 비용 인정 여부도 궁금하고,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최대금액과 기장을 맡길 경우 예상 비용 수준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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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타소득 (3.3% 소득으로 추정됩니다) 이 있는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을 한 전문직사업자 ② 직전 연도 수입이 75백만원 이상인 경우 현재는 근로소득과 타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직전 연도 수입 구분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26년 소득세 신고시 (25년 귀속) 24년 소득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면 기장 진행시 기장세액공제 등을 통해 소득세를 더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하실 때 필요한 비용 증빙을 잘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나 최대금액은 따로 없고 사용한 경비가 있다면 모두 반영이 가능합니다. 기장 진행시 월별 7만원,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 구간에 따라 10만원 ~ 50만원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세브란스병원 근처에서 세무사 사무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기장의 효과와 언제 필요한지, 비용처리는 어떤게 가능하고 어떤게 불가능한지 등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세팅부터 모두 도움드리고 있으니, 연락주시면 직접 만나뵙고 친절히 설명도와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010-5658-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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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로 받는 소득이 3.3%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비용은 절세목적으로 비용처리하여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식부기는 납세자가 작성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알바소득으로 벌어들이기 위한 수입과 관련된 비용으로 최대금액이란 개념 자체는 없습니다.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익과 대응되는 비용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기장을 맡길 경우 대략 연간 100만원 내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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