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0

증여세, 부가가치세 신고 문의

전업주부인 제가 개인신업자 등록 하고 지산 사무실을 구입함 남편에게 증여받은 금액과 대출을 끼고. 이때 증여세 6억 이하(약5억증여)이므로 홈텍스에서 현금증여로 은행이체증만 증빙서류로 제출후 직접신고할까 함. 부가가치세 신고도 건물구매분만 있고 매출이 없어서 직접홈택스에서 할까함.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분와 부동산비,법무비 세가지만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분에 넣어주고(건물은 고정자산 매입분) 증빙서류로 매매계약서와 입금확인증만제출예정. 남편은 금액이 너무 크니 세무사에 맡기자, 전 신고사항이 별로없으니 직접하자인데 어떨까요?의견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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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신고 배우자간 증여시 6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습니다.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시 증여자와 수증자간 계좌이체증, 계좌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증빙서류로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이 없고 매입세액만 존재하므로 부가가가치세 환급을 받게 됩니다.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매매계약서, 이체증 등을 증빙서류로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영세율 매출, 고정자산 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가능하므로 조기환급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여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말씀하신 대로 신고를 해주시면 큰 무리가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며,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를 위해 기장(복식부기)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실 경우 유선상담 등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분히 셀프신고 가능해보입니다. 세무사의 의사결정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에 굳이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맡기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세 신고는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수취하신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분에 기재하셔서 신고하시면 충분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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