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재개발 시 주택과 입주권의 세금 차이

가로주택 개발시 입주권으로 넘어가면 양도시 세금이 더 과세가 되는건지요? 관리처분인가 또는 조합원 분양 시 등 언제를 주택에서 입주권으로 전환시기로 보며, 절세 위한 양도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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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처분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됩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다르게 적용되어 주택이었을때 보다 더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조합원입주권은 중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세액 검토를 한 뒤 1) 관리처분인가 전 종전주택 상태에서 매도 2)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매도 3) 분양 후 신규주택 상태에서 매도 를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일반 재개발과 동일하게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기존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세법이 적용됩니다. 즉 세법상 주택에서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와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전 주택을 관리처분인가 전에 양도하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자산이 입주권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면 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입주 후 다시 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해야 기존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세금 결과는 재개발 진행 단계, 다른 주택 보유 여부,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인가 전인지 이후인지, 현재 주택 수가 몇 채인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도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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