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9

입주권 매수 후 실거주를 위한 주택or 오피스텔 추가 매수 시 세금

20년 10월에 서울에 주택 재건축 입주권을 매수하였습니다. 이주가 시작되어 실거주 집이 없어 구하려는데 4억정도의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서울에 구매 시 취득세 및 4년후 매도 시 양도세가 중과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조정지역이라면 8.4%(85제곱미터초과 : 9%)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 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4년 이후 취득하신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양도할 경우, 양도당시의 보유주택수 및 조정지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도 있고,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당시 수도권 및 조정지역의 2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기본세율+20%로 중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