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1

주택 매도 예정으로 다주택자 기준 및 세대 분리 방법

친정 부모님 (두 분 모두 만 60세 이상) - 아버님 명의 집 1채 신랑, 저, 자녀 2명 - 신랑 명의 집 1채 ( 2026.02 전세 나감 ) 신랑집을 전세를 주면서 4인가족이 친정부모님 집에 전입신고함(세대합가) 아버님 집 5월 매도 예정이고 금액은 8억 3천임 Q1. 아버님 집 매도 할 때 동거봉양합가 특례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Q2. 매도 후 다시 매수할 때 아버님 집으로만 1주택자로 취득세 1%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Q3. 위 혜택 불가라면 저희가족이 다른곳을 구해 전입신고를 하면 괜찮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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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취득세 기준의 연령은 양도세와 다릅니다.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 목적으로 합가했을 경우에도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만 65세 이상이라면 취득세 기준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한다면 8.4%(85제곱미터 초과시 9%)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면 주택 취득일 시점으로 등본상이라도 세대분리를 하시고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님과 합가하는 경우 합가일 기준 각각 1주택이 있고,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만 판단했을 때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취득세에서 동거봉양 합가는 양도세와 다르게 65세 이상의 부모님과 합가할 때 각각 별도세대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분 중 한분이 취득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이 넘었을 때 별도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3. 취득세는 취득일 기준으로 세대를 판단하기 때문에 판단 기준일 전에 세대 분리를 하시면 별도의 세대로 보게 됩니다.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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