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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봉양 1가구 2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봉양 1가구 2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드려요. 제가 부모님과 합가할때는 남편과 제가 각 1주택씩을 소유하고.. 부모님께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총 3주택이었으나 현재 제가 이혼으로 2주택이 된 상황입니다. 매도 당시에 2주택이라면 부모봉양으로 비과세 혜택을 볼수있을까요?? 내용을 찾아보면 어느분은 합가당시로 봐야한다고 하시고.. 어느분은 매도당시로 본다고 하시고..ㅠㅠ 정확한 내용이 궁금합니다ㅠㅠ 그리고 만약 합가당시로 본다면.. 제가 소유한 주택으로 잠시 세대분리한뒤 매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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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는 합가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르면 합가 당시 2주택자가 1주택을 처분하여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각각 1주택이 된 경우에도 동거봉양 합가 특례의 적용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인한 세대분리로 1주택이 된 경우도 위 처분과 유사하므로, 특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해서 명확한 유권해석이나 판례는 없습니다. 2. 세대분리 후 매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를 위해서 세대분리를 하고 얼마 뒤에 다시 합가는 경우라면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과세할 수 있으니, 단순 비과세 목적으로 양도 당시만 세대분리할 예정이라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주택주소,주택명의, 구체적 취득시기 ,양도시기,합가일,이혼일 ,재산분할인지 위자료 성격인지 먼저 양도하려는 물건주소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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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세무회계 최민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당시에 2주택이시라면 동거봉양 세대합가로 인하여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합가당시 직계존속이 60세이상이셔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미만인 경우를 포함) 세대를 합친날 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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