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8

(전화상담 연결 예정) 양도일 이전 세대 분리 시 아파트 양도세 문의

[ 배경 ] A. 어머니(만 65세/세대주)와 동일세대이며 어머니 명의로 비조정지역 9억원 이하 아파트에 9년째 실거주 중 B. 본인(세대원)명의로 아파트 취득하여 8월 잔금 및 등기 후 전입신고 통해 어머니와 세대분리 예정 C. 어머니도 실거주 중인 아파트 매도(양도차액 4억 이하) 후 다른 아파트 매수 진행. 9월 동일한 날짜에 매도 및 매수 위한 잔금 예정 [ 문의사항 ] 1. 어머니가 실거주 중인 기존 아파트 양도시점에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되어 별도 양도세 내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2주택으로 간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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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에서 1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택 양도일 현재"입니다. 질문자님이 8월 주택을 구입하고 전입신고 할 경우 해당 시점에서 어머님과 세대가 분리됩니다. 어머님의 아파트 양도 시점은 9월 이후가 되므로 질문자님과 각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므로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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