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6

비과세 요건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20년 5월 중순 인천에 아파트 1채를 구입 (구입당시 인천은 비조정지역/ 현재는 조정지역으로 바뀜) 21년 5월 말 동두천에 아파트를 1채구입 (구입당시 동두천은 비조정지역/현재는 조정지역으로 바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합니다. 올해 6월초 인천아파트를 매도하려고하는데 비과세가 맞겠죠? 만 30세이하고 인천아파트 구입시 세대분리가 되어있었습니다 (구매하기 한달전쯤 세대분리가 완료되었고 대기업재직으로 인한 근로소득은 19년 8월부터 발생) 30세이하는 비과세받으려면 조건이 까다롭다고들어서 혹시나해서 질문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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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요건] 세대 분리를 위하여는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하였거나, 소득이 월 약 80만원 이상이거나 하면 됩니다. 대기업에 재직 중이고 2년 이상 충분한 소득이 발생한 바, 세대 분리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주소와 실제 생활 또한 분리되었다고 가정합니다. [1주택 요건 (일시적 2주택)] 인천 주택을 매도하는 때에 동두천 주택이 있는 바, 1주택이 아닙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인천 아파트를 취득하고 나서 동두천 아파트를 취득하기까지 1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현재 인천은 20년 5월 중순, 동두천은 21년 5월 말에 구입하였다고 하셨기 때문에 1년 간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잔금일을 기준으로 1년 간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동두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므로, 동두천 취득으로부터 3년 이내에 인천 아파트를 매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충족됩니다. 따라서 1주택 요건을 충족합니다. [2년 보유 요건] 인천 아파트는 22년 6월 초가 되면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합니다. [2년 거주 요건]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므로 2년 거주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결론] 인천 아파트의 양도가액이 12억 이하이면, 전액 비과세됩니다. 다만 아래 내용을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확인할 사항] 주소 및 실제 생활이 분리되었는지 잔금을 기준으로 인천 아파트 취득과 동두천 아파트 취득 사이에 1년 간격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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