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부친 사망으로 인한 상속 절차 문의

부친 사망으로 상속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모친은 살아계시는 상황이고 자산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사망신고는 아직 이전이며 어떻게 하면 좋을 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대략적인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 등을 통해 사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사망신고가 접수 및 완료가 되면 아래 안심상속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자산 및 부채를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7400000001 https://www.mois.go.kr/frt/bbs/type002/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05&nttId=98999 3. 아버지 사망당시 재산(자산-부채)가 10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없으므로 신고는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사망당시 부동산 등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추후 양도세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문의 및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전문 신윤권 세무사입니다. 상속 이후, 1개월 이내 사망신고, 3개월 이내 상속포기여부 결정, 6개월 이내 상속재산평가 등 다양한 일정이 있습니다. 우선,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원스톱상속재산 조회를 해보셔야합니다. 돌아가신 부친 명의로 된 금융재산 및 부동산 등이 조회됩니다. 관련하여 제가 작성한 블로그 글 함께 첨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jang-sung&logNo=223747155999&categoryNo=9&parentCategoryNo=0&viewDate=¤tPage=2&postListTopCurrentPage=&from=postList&userTopListOpen=true&userTopListCount=5&userTopListManageOpen=false&userTopListCurrentPage=2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조회되지 않는 금융재산이더라도, 돌아가시기 이전에 이미 해지한 금융계좌에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며 추가로 은행 측에 자료를 요청해야할 수있습니다. 상속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사망일 이후)부터 차근차근 절차부터 상속재산 및 상속세 세팅 이후 상속조사에 대비하여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문의주시면, 찾아뵙고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010-5658-7879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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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피상속인의 예금, 대출, 부동산, 주식, 보험 등을 한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후 금융기관 조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7일 ~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2.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물려받을 재산의 규모를 확인하신 후 상속의 방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신청하시고자 한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족 간 상속 재산 협의 분할에 대해서도 의논하셔야 합니다. 3.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상속세 신고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신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특히 부동산 등이 상속재산으로 있는 경우는 재산가액이 크지 않아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세제상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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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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