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드리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대부분 갑자기 상속이 발생했다면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상속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장례식 이외에 행정철자 및 세금절세를 위해 여러가지 해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이 발생했을 때 장례식 이외에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사항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테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읽어보신 후 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의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개념


기본개념을 아셔야 아래의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

  • 상속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

  • 상속개시일: 사망일 (상속세 신고기한의 기준이 되는 날, 상속재산을 취득한 날)

  • 법정상속지분: 법으로 정해놓은 상속지분 (배우자1.5: 자녀 1)






2. 행정절차 및 절세를 위해 해야할 일


1) 사망신고


가족등이 돌아가신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위치: 주민센터

■ 필요자료: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신고할 때 함께 신청가능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현황에 대한 조회를 해야 상속을 할지 아니면 상속포기를 할 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신고를 위해 재산파악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 입니다.


다만,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거치지 않고 체결한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 확인가능한 재산

  • 국세(체납, 고지세액)

  • 금융거래(은행잔고, 대출, 보험, 주식 등)

  • 국민연금(가입여부)

  • 지방세(체납, 고지세액)

  • 자동차(소유정보)

  • 토지(소유내역) 등 총 19종


■ 신청가능한 자

1순위 상속인, 2순위 상속인 또는 형제자매, 대습상속인 등


■ 대리신청가능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조회 결과

▷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20일 이내)

휴대폰으로 문자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협회, 홈텍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각각 조회결과 확인 필요. (금융거래는 금융실명법으로 인해 우편으로 받을 수 없음)


▷ 토지, 지방세, 자동차 (7일 이내)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 방문, 우편, 문자 중 선택가능)



3) 금융거래 확인을 위해 각각의 은행 방문


안심상속서비스에서 받은 금융거래내역(은행계좌내역)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잔액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이전 10년치의 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이유: 사전에 증여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감소시켰는지 여부 확인)


■ 장소:

이 경우 불편하지만 각각의 은행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 필요자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 요청해야 할 자료

상속개시일 이전 10년치 거래내역 (가급적이면 excel 형태가 좋습니다. 그러나 보안상의 이유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상속개시전 재산 처분내역 확인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자산이 있는지 확인)


과세당국은 상속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산을 누락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이 일어날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일으켜서 상속재산을 줄이는 방법도 그 중에 하나 입니다.


그래서 상속세법상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이 넘는 재산을 처분 또는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이 넘는 재산을 처분 또는 부채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처분/발생 내역을 소명해야 합니다.


즉 재산을 처분했다면 처분하여 받은 대가가 통장에 모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채를 발생시켰다면(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액이 통장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80%이상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상속재산을 의도적으로 줄이려는 행위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추청하고 신고서에 포함시켜서 신고해야 합니다. 




5) 상속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


가족의 누군가가 돌아가신다는 것은 일생을 살면서 자주 겪는 일이 아니기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하는 지 확신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이 개시되면 장례식 이외에 신경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


게다가 상속세는 고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해 한번에 과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거액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합법적인 선에서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전문으로 하고 경험이 많은 세무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3. 실력있고 경험 많은 상속전문세무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속이 발생한 경우 장례식 이외에 해야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매년 200건이 넘는 재산세(상속, 증여, 양도)에 대한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제 도움을 받은 고객분들이 만족스러운 소개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관련하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분의 재산을 지키는 세무대리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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