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

상속으로 인한 지분 변경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모친 소유 아파트 A(2004년 취득) + 부친/모친 공동명의 B (2017년 청약, 2021년 입주 ) 로 A에는 전세세입자가 거주, B에 어머니 아버지 및 아들이 거주 중이었다가 부친의 사망으로 B의 지분 50퍼센트를 가족 중 상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A 주택은 B주택 입주 3년 안으로 매도하여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으려했습니다. 이때 지분 중 25%를 아들이 상속, 25%를 모친이 상속하였을 때 B주택에 관한 취득일이 변경되는 것인지? A주택 매도시 일시적2주택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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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종전주택의 취득일은 최초 B주택 취득일 입니다. 그러므로 B주택의 취득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A주택에 대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A,B주택에 대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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