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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포함 거주주택 비과세
수도권아파트 3채중 장기임대(24.5월 말소), 단기임대(23.2월 말소), 그리고 한채에 거주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소 후 5년이내 양도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가능하다면 5년 판단은 어떤 임대주택의 말소를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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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주택이 여러채일 경우, 가장 먼저 임대주택이 말소되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신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임대주택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28년 2월경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10
[ 요 지 ]
장기임대주택이 말소된 이후 그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하고 남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 적용
[ 답변내용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 임대등록이 ’20.8.18.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이후, 그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하고 남은 장기임대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말소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물론,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참고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가 되었다면, 자동말소일 이후에는 5%상한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서면-2021-부동산-4644(2022.04.04)
[제 목]
장기(단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 등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요 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소득령§167의3①(2)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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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임대주택과 단기임대주택을 1/2 이상의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고
자진말소한 경우거나 의무임대기간이 지나서 자동말소된 경우에 해당하면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양도할 거주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2. 임대기간 중 임대료 + 보증금을 5% 이내로 증액하였을 것
3. 임대개시 당시에 공시가액 6억원(수도권 외 3억원) 이하일 것
2. 양도할 거주주택이 19.02.1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거나
19.02.12.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서 생애 최초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일 것
3. 임대주택의 말소일부터 5년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것
여기서의 임대주택의 말소일은 최초로 임대주택이 말소된 날을 말하며
질의자님 상황에서는 23년 2월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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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되는 경우 자동말소일로 부터 5년이내 양도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를 적용해 주는 것은 특례규정으로 최초로 말소되는 주택의 말소일로 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먼저 말소되는 단기임대(23.2월말소) 주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법령 참조하세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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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문의
말씀하신 거주주택 비과세특례와 대체취득 특례는 요건충족시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의무임대기간, 임대개시시 기준시가, 임대료 상한, 사업자등록 등)을 충족하시고,
신규주택에 대한 요건(조정지역인 경우 취득 후 1년이내 A양도 및 세대전원 전입 / 비조정지역인 경우 3년이내 A양도 등)을 충족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임대 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문의
1. B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10년 장기임대사업자만 등록가능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2. B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A주택은 바로 양도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A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 그 이후에 B주택은 사후적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셔도 됩니다. 만약, 의무임대기간 10년 이전에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다면 자진말소일 현재 의무임대기간의 1/2(5년)이상을 임대한 상태라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추징되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3. A주택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았다면 B주택은 100%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았다면 A주택 양도일 이후에 B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 A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글로서는 이해할 수 어려울 수 있으니, 아래 국세청 책자의 222페이지~22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upload/nts/ebook/2022041/2022041/index.html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별도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거주 주택 비과세(임대료증액)
세법상 최초임대로는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갱신하는 임대차계약상 임대료가 최초임대료가 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C가 최초 임대차 계약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거주주택을 거주주택 비과세로 매도 후 /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1/2이상 지난 후 자진말소 후 임대주택매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1. 24년 3월에 양도한 거주주택 비과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임대아파트를 의무임대기간 1/2이상 임대하시고 말소하시면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1/2이상 임대를 하셨으므로 거주주택 비과세는 유효합니다. 당연히 임대주택은 임대개시 당시 공시가격 6억 이하+5%이내 인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거주주택 비과세는 평생 1회만 적용됩니다.
2. 새롭게 취득한 주택은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정지역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입니다. 만약, 조정지역에 해당한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목동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주택 자동 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기재하신 것처럼 임대주택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A임대주택 말소 이후 A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B주택을 임대하면서 5년 이내 양도를 하시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규 첨부합니다.
서면-2021-부동산-3532(2022.02.08)
[제목]
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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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신축 상태인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신축 상태인 경우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가능)양도, 서면-2022-부동산-3850 [부동산납세과-1598] , 2023.06.20[ 제 목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신축 상태인 경우 소득령§155㉓(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요 지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재개발 사업에 따라 멸실되거나 신축된 상태로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㉓(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한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자동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장기임대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멸실된 상태(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또는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상태에서,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1.사실관계2.질의요지-임대주택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 또는 신축 상태인 경우 소득령§155㉓의 특례적용 여부3. 관련사례○ 서면-2022-법규재산-3819, 2023.04.11.「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B,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이 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을 충족한 상태에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장기임대주택(B)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멸실된 상태(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또는 신축주택(B’)으로 완공된 상태에서, 등록이 말소된 날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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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는 관계 없습니다.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평생 1회 비과세 가능)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평생 1회 비과세 가능) 안녕하세요....blog.naver.com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좋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하여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이후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1), 2)에 해당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임대주택 자진말소일 현재,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한 상태라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추징되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물론 의무임대기간 외의 가액요건,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등은 당연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2. 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임대주택 자진말소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주택 자진말소 이후에도 임대료증액제한의 요건은 없습니다.1. 폐지되는 임대주택(단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에 해당될 것2.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고 자진말소할 것3.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것4. 자진말소일 현재 임대기간을 제외한 가액요건 및 증액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서면-2021-부동산-3532(2022.02.08)[제목]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요지]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일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양도 후)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blog.naver.com< 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지금까지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후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가 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양도 후)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blog.naver.com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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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는 관계 없습니다.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좋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하여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이후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1), 2)에 해당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임대주택 자진말소일 현재,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한 상태라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추징되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물론 의무임대기간 외의 가액요건,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등은 당연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2. 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임대주택 자진말소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주택 자진말소 이후에도 임대료증액제한의 요건은 없습니다.1. 폐지되는 임대주택(단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에 해당될 것2.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고 자진말소할 것3.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것4. 자진말소일 현재 임대기간을 제외한 가액요건 및 증액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서면-2021-부동산-3532(2022.02.08)[제목]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요지]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지금까지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후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다가구주택의 일부에서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양도, 서면-2022-부동산-2143 [부동산납세과-1402] , 2023.07.03[ 제 목 ]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여부[ 요 지 ]장기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1.사실관계2.질의내용- 임대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 6채와 다가구주택을 보유한1세대가 다가구주택 총 7구(區) 중 1구(區)에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나머지 6구(區)에 다른 세대가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소득령 §155⑳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 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 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 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 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49,2012.01.25.1.「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2. 이 경우 다가구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요건 등을 적용하여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2022-부동산-3960, 2023.03.10.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주택(A)과 일반주택(B)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의 1호에 거주하고 A주택의 나머지 4호를 임대등록하여 임대하다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규재산-0531, 2022.04.28.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세대구분형 아파트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에 1세대가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주요 경력>- 약 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1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33,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양도소득세
회계서비스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한 자녀와 1주택인 부모가 합가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한 자녀와1주택인 부모가 합가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가능하다)양도, 서면-2023-부동산-1436 [부동산납세과-2404] , 2023.11.22[ 제 목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한 자녀와 1주택인 부모가 합가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과 제20항 중첩 적용 여부[ 요 지 ]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그리고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그리고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제20항★주요 경력- 약 49,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3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4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