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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포함 거주주택 비과세

수도권아파트 3채중 장기임대(24.5월 말소), 단기임대(23.2월 말소), 그리고 한채에 거주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소 후 5년이내 양도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가능하다면 5년 판단은 어떤 임대주택의 말소를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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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주택이 여러채일 경우, 가장 먼저 임대주택이 말소되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신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임대주택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28년 2월경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10 [ 요 지 ] 장기임대주택이 말소된 이후 그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하고 남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 적용 [ 답변내용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 임대등록이 ’20.8.18.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이후, 그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하고 남은 장기임대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말소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물론,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참고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가 되었다면, 자동말소일 이후에는 5%상한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서면-2021-부동산-4644(2022.04.04) [제 목] 장기(단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 등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요 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소득령§167의3①(2)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임대주택과 단기임대주택을 1/2 이상의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고 자진말소한 경우거나 의무임대기간이 지나서 자동말소된 경우에 해당하면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양도할 거주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2. 임대기간 중 임대료 + 보증금을 5% 이내로 증액하였을 것 3. 임대개시 당시에 공시가액 6억원(수도권 외 3억원) 이하일 것 2. 양도할 거주주택이 19.02.1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거나 19.02.12.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서 생애 최초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일 것 3. 임대주택의 말소일부터 5년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것 여기서의 임대주택의 말소일은 최초로 임대주택이 말소된 날을 말하며 질의자님 상황에서는 23년 2월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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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되는 경우 자동말소일로 부터 5년이내 양도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를 적용해 주는 것은 특례규정으로 최초로 말소되는 주택의 말소일로 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먼저 말소되는 단기임대(23.2월말소) 주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법령 참조하세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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