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2주택 보유자 비과세 특례 대상여부 확인

보유1.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75 19평 아파트 2002년 11월 구입, 2007년 8월까지 거주 조정대상지역지정기간:2020~2022 보유2. 충북 제천시 송학면 옥천길 2019. 6구입, 가격 3000만원, 현재 보증금500만원 월세40만원에 임대중, 실거주하지 않음. 대지면적941, 주택84.64 보유1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유2 주택이 농어촌 주택 특례에 해당하여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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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군포주택은 언제든지 양도하더라도 1세대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어촌 주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읍/면 지역에 소재하거나 아래의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 충청북도 : 제천시 ● 충청남도 :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 강원도 :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태백시 ● 전라북도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전라남도 : 광양시, 나주시 ● 경상북도 :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 경상남도 :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 제주도 : 서귀포시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합니다. 단, 21.01.01 이후 양도분부터 대지면적 요건 없습니다. 3.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주택의 취득당시 3억원(한옥은 4억원)이하이어야 합니다. *22.12.31 이전 취득분은 2억원(한옥은 4억원) 충북 제천 주택은 위의 1+2+3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어촌주택 요건은 해당하므로 군포주택은 언제든지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25.12.31 개정 전에는 농어촌주택을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주택(군포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했습니다. 25.12.31 개정으로 인하여 농어촌주택의 최초 보유기간 3년 중 2년이상 거주해야한다는 요건은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농어촌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일반주택(군포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자세한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정 후, 25.12.31)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⑥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 개정전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⑥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주택등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 또는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천이면 저희 부모님 고향이네요. 반갑습니다. ^^ 1주택을 매매하시는 경우 아래 조특법 99조의4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겠습니다. 기존에 면적기준이 있었으나 현재 폐지되어 면적에 제한 없이 기준시가 요건만 충족하면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하던 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중략...)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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