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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자와 분양권 보유자(21년 1월 이후 취득) 혼인시 비과세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男 : A주택('20.1 취득 / 거주요건 X) - B주택('22.7 취득 / 거주요건O) 女 : C분양권('21.1 분양권 당첨, 계약 / '24.7 주택 취득 예정) 23년 1월 혼인 예정으로, 비과세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일시적 2주택 조건을 만족하여 A 주택을 매도시(24년 7월 이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2-1. A 주택의 비과세 매도 후 B 주택 매도 시 혼인 특례로 인한 비과세가 가능한지? 2-2. A 주택의 비과세 매도 후 C 주택 매도 시 혼인 특례로 인한 비과세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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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혼인으로 인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되더라도,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1. B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뒤,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2. C주택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B와 C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뒤에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하며, 나머지 1주택은 양도기간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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