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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매매시 취득세/양도세 신고 기준 문의

세무과 직원통해 취득세는 공시지가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는데요, 비규제지역에서 A씨 a주택 공시지가 6억,감정평가 8억 B시 b주택 공시지가 6억,감정평가 8억 인 경우 취득세는 공시지가인 6억으로 신고하여 1%인 600만원이 각자 발생하고 양도세는 둘다 실거주 2년이 되어 비과세처리되지만 신고는 해야해서 감정평가액인 8억으로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추가로 2023.1.1부터는 취득세를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로 해야한다는 말이 있고 아파트 교환매매는 유상거래이기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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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매매 및 교환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207199647Q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 교환거래는 물건과 물건을 서로 맞바꾼다는 거래의 특성상 부동산거래조사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교환하는 물건의 가액 설정과 거래내용의 설정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다면 채무의 승계 여부 및 세법상 적절성과 인정 여부, 교환 후 양도소득세까지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계약 과정에 대하여 사후에 예상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환거래는 교환계약서상 교환물건의 교환가액 설정에 따라 절세효과와 발생 세금이 달라지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적절성 여부 검토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대출승계여부 및 차액지급 여부에 따라 교환가액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추가 양도세 및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교환 당시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가액을 높이는 것이 교환 후의 양도세를 고려했을 때 유리할 수 있지만, 취득세 부분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교환 후의 계획까지 고려하여 가장 유리하게 교환가액 설정과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교환거래는 법적으로 미비한 것이 현실이며, 판례의 해석이 다르므로 실무적인 경험을 토대로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간 교환거래에 대해서 안전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등기부터 신고까지 모든 절차를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는 공시지가, 양도세 등 국세신고는 감정평가액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다만, 세무상 쟁점사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함께 안내드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교환에 대한 취득세는 현재 실무에서 진행되는 취득세 구조와 유사합니다. 교환은 다른 소유권이전 방법들과 다르게 방식이 다양하며, 취득세인 지방세법과 양도세 등인 국세의 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만약 실거래가 등의 가액이 내년에도 없다면 동일하게 적용가능하지만, 실거래가가 확인되는 경우 취득세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교환거래의 경우에는 다소 복잡하므로 해당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증여취득의 경우 취득세 기준이 실거래가와 비슷한 시가인정액으로 바뀝니다. 유상거래의 경우에는 현재의 max(취득가액, 시가표준액)에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단일화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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