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7

증여세 기납부세액에 대한 질문

9년 전 어머니로부터 현금 6500만원을 증여받았었습니다 직계존속공제 5000만원을 공제하고 1500만원이 과세가액이었고 과세표준 구간상 10%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150만원을 냈어야했는데 당시 증여세 신고공제가 10%여서 150만원의 10%인 15만원을 제하고 135만원을 납부했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로부터 추가로 현금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려하는데 기납부세액을 135만원을 입력해야 하는지 150만원을 입력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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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할 때 공제받을 기납부세액은 "산출세액"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즉, 신고세액 공제 전 금액인 150만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신고세액공제가 정상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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