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6

연부연납 무납부고지시, 해당 고지세액에 대한 징수유예(연부연납)를 신청할 때 제공해야할 납세담보를 기 제출한 납세담보로 갈음 가능한지

@억가량의 상속세 마지막 회차가 남아있습니다.(당초 4회를 신청) 해당 건에대한 납부가 어려워 해당 분을 고지받은 후 고지세액에 대한 징수유예 또는 연부연납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1. 신청당시 허가되어 관할 세무서에서 근저당 설정된 납세담보(토지)가 있는데 징수유예시 해당 세액에 대해 납세담보를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될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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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세담보 평가액, 당초 상속세 총세액, 3회까지의 납부액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일부 추정하여 답변 드려 봅니다. 해당 세무서 담당 조사관(재산세과)님과 사전에 이야기는 된 껀인지요? 납세담보 평가액, 당초 상속세 총세액, 3회까지의 납부액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았을때, 이미 제공된 담보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담보 요구 없이 승인을 해줄수도 있다고 봅니다(본 세무사의 사견), 다만, 그러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니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전화 또는 전화 예약 후 내방하여)하여 상의를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시, 담보를 제공하여 허가를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담보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연부연납 신청시, 담보제공한 물건의 시가는 상속세 납부세액 상당액을 초과한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는 이미 충분한 담보를 확보한 것이므로 추가로 담보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연부연납을 모두 완료를 할 경우, 담보가 해제되는 것이지 연부연납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고 연장할 경우에는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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