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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관련입니다.
조정대상 지역내에서 1주택을 보유중에 주택을 한채더 매입하고 취득세를 기존주택을 매도할것을 예상해서 중과세 8%가 아닌 기본세율로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기존 주택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매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매도 하려 합니다.
이때 신규 주택 매입시 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 기납부한 세액만 부과가 되는지 아니면 중과세 8%를 적용하여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매도시기는 취득후 1년이 안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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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름세무회계 김순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시적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등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산출세액에서 가산세를 더하고 기 납부한세액은 공제합니다.
결론적으로
차액에 대해서만 추징하며 가산세를 합쳐서 보통징수방식으로 징수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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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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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일시적 2주택 증여 취득세는 반환이 불가 한가요?
증여취득세는 본래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주택을 증여가 아닌 '매매'로 취득했을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조정지역여부는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후 조정지역해제여부와 무관하게 일시적2주택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기존주택을 3년이나 1년이내(취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에 처분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취득세 문의
기존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매매로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8%(농특세, 지교세 제외)의 중과세율이 적용 됩니다.
[1]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이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다음에 해당한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새롭게 취득하는 신혼집을 취득시 기존취득세율 1~3%가 적용됩니다.
(1)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지 않고 있는 경우
(2)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20.8.12 전에 취득한 경우
(3)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
[2] 취득세 일시적 2주택
만약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시 8% 중과되지만 취득세 일시적 2주택으로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2) 종전주택 또는 신규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최초 취득세 납부시 1~3% 기본취득세율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최초에는 8%로 납부했다가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환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은 상품에 따라서 기존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지 않으면 회수되는 경우가 있지만, 현행 세법과는 무관하며 위에 따라 1년(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4771098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관련 양도세,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A 분양권(A주택) : 2020년 4월 취득(취득 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
B 주택 : 2022.3월 현재 취득예정 (취득당시 조정)
1. B주택 취득 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취득세 중과규정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취득하려고 하는 B주택이 조정지역 내 주택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A 분양권은 2020.8.1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이므로 B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세 중과규정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A분양권의 계약시점이 2020.7.10.이전이기 때문에 A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점에 B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취득세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은 B주택이 종전주택, A주택(A분양권)이 신규주택으로 보아 A주택의 취득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중복보유기간 요건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취득하려고 하는 B주택이 조정지역 내 주택이라고 가정, A주택의 취득시점을 알수없으므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났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A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 취득일 당시 A분양권과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은 1년이 됩니다. 따라서, A주택의 취득시점(A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래 관련예규 첨부해드립니다.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종전주택 취득일 당시 신규주택 분양권이나 종전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종전주택 취득시기에 따라 중복보유기간 적용(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2021.5.25.)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주세요~^^
취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신규주택 취득 당시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만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한은 2년으로 사실상 연장이 되었습니다.
2. 만약,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거나 또는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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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일시적 2주택 ① 일반적인 경우
1. 개요먼저 법문부터 보시겠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정리하면 크게 3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1) 령 28조의5 1항 본문, 2항 – 일반적인 케이스[종전물건이 주택, 오피스텔, 입주권, 분양권]이면서, [신규물건은 주택]일 때에, [3년(1년) 내에], [종전물건인 주택, 오피스텔, 입주권,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종전물건은 4가지를 나열하지만, 신규물건은 반드시 주택이라는 점에 주의합니다. 또한 종전물건이 입주권인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면 기간 단축이 된다는 것에 주의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종전물건이 입주권이면 조정대상지역 불문하고 유예기간 3년)(2) 령 28조의5 1항 괄호, 2항 – 신규주택을 매도해도 되는 경우종전주택이 아니라 신규주택을 매도해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일시적 2주택과 완전히 다른 논리입니다. [종전물건이 입주권, 분양권]이고, [신규물건은 주택]일 때에, [3년(1년) 내에], [신규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또, [종전물건이 주택, 오피스텔, 입주권, 분양권]이면서, [신규물건이 분양권/입주권 -> 주택]일 때에, [3년(1년) 내에], [신규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재개발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조 제5항)과 유사한 경우입니다.(3) 령 28조의5 3항양도소득세의 재개발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와 비슷한데, 종전주택을 팔지 않고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종전물건이 주택 -> 입주권]이고, [신규물건은 주택]일 때에, [3년(1년) 내에], [신규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입니다.이렇게 보면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케이스가 현실에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① 사람들은 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검토할까요? 그건 신규주택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취득세 중과는 주택 유상승계취득과 무상승계취득에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을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조합원으로서 신규주택을 입주권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어차피 세율이 정해져 있어 제외합니다.② 종전주택의 매도 또는 신규주택의 매도는 사실 취득세 부담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양도소득세 단기매매 세율 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물건을 가진 채로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때,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주택자로 중과되거나 단기매매 세율로 과세되어 나타나기 어렵고, 종전물건이 분양권인 경우에는 적어도 66%의 세율을 내게 되므로 현실에서 없지는 않지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2. CASE 1 - [종전주택/오피스텔/입주권/분양권을 보유] – [신규주택을 매수하고(분양권이 주택이 되고) 3년(1년) 이내에] - [기존 주택/오피스텔/입주권/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1) 표준적인 케이스가장 표준적인 경우입니다.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유사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과, 양도소득세의 일시적 2주택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① 양도소득세에서는 종전주택의 취득과 신규주택의 취득 사이에 1년의 간격을 필요로 하지만, 취득세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② 양도소득세에서는 종전주택이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보유(2년 거주)요건도 필요로 하지만, 취득세에서는 종전주택의 보유/거주는 묻지 않습니다.③ 양도소득세에서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에 세대 전원이 전입해야 하지만, 취득세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양도소득세에서는 신규주택 전입을 요하는 바,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한도로 유예기간이 연장되기도 하는데, 취득세에서는 연장 없이 반드시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④ 양도소득세에서는 신규주택을 언제 계약했는지에 따라,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1년이 아닌 3년까지 적용하기도 합니다. [9.13 대책]이나 [12.16 대책] 전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취득세에서는, 종전주택등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일시적 2주택 기간은 1년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주택을 언제 매수계약/분양계약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생략)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생략)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 종전입주권을 양도하는 케이스한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경우도 취득세의 관점에서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합원입주권 + 신규주택 + 3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도 받을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이때 양도소득세에서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정대상지역을 불문하고 유예기간을 3년까지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취득세에서는 종전주택 등 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서, 종전 입주권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1년 이내 처분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종전물건이 입주권/분양권인 경우에도, 원래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1년) 이내에 종전 물건을 양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규주택 취득일까지 종전물건이 완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5 2항]에 따라 종전물건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3년(1년) 이내에 종전물건을 양도하거나, 신규물건을 양도(1항 괄호)하면 됩니다.그런데 현실적으로 종전물건이 완성되고 나서 1년 이내에 종전물건을 양도하는 경우는 종전물건이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과세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5 1항 괄호]와 [2항]을 결합하여 종전물건이 완성되고 나서 그때부터 3년(1년) 이내에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재개발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와 비슷한 모습인데, 다음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일시적 2주택 비교 (양도세 vs 취득세 vs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비교(양도세 vs 취득세 vs 종합부동산세)양도세와 취득세 : 동일(조정:2년, 비조정:3년)종합부동산세 : 조정,비조정 모두 2년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는 일시적 2주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1)양도소득세에서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가 있고,2)취득세에서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3)종합부동산세에서도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일시적 2주택 제도가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자 기준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오늘은 이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1. 양도소득세 : 조정2년, 비조정 3년양도소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3년(신규주택 계약 AND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3)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2. 취득세 : 조정2년, 비조정 3년 (양도세와 동일)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수 및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기존주택의 조정/비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예시)① 1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주택가격에 따라 1~3%②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③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단,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이라면 주택수 및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편의상 이는 예외로 하겠습니다.취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은 첫번째 주택을 보유 중에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8%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두 주택 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면 3년)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3%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만약,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신청하여 1~3%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기한 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지 못한다면 미납된 취득세와 가산세까지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걱정되실 경우, 두번째 주택 취득시 8%로 먼저 납부하셨다가, 기한 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할 경우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과다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일시적 2주택과 별개로, 두번째 주택의 계약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다가 취득할 때는 조정지역이 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계약시점에 비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8%가 아닌, 1~3%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3. 종합부동산세(비조정, 조정 : 모두 2년)종합부동산세는 아래 빨간박스를 보시면 됩니다.1주택 보유자가 두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기준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는 법령입니다. 이는 '22년도 올해부터 시행되는 내용이므로 현재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참고로 종부세에서는 '23년도부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 공제가 되며, 그 이외의 자는 1인당 공시가격 9억까지 공제가 됩니다.지금까지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의 일시적 2주택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조정 2년, 비조정 3년이며, 종부세는 조정/비조정 관계없이 2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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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기산 관련 사례 21.1.1. 현재 1주택, 일시적2주택자
일시적2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05[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 2021.1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 2021.11.15.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여「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 사실관계○ ’17.06.19.A주택(종전주택) 취득○ ’20.06.10. B주택 취득○ ’20.07.28.B주택 양도○ ’21.01.25. C주택(신규주택) 취득○ ’21.09.01.A주택(종전주택) 양도* 1세대 1주택의 특례(상증령§155①) 요건 충족한 것으로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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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일시적 2주택 ②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와 유사한 경우
3. CASE 2 - [기존 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 [종전주택이 완성된지 3년(1년) 이내에] -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일반적인 경우의 일시적 2주택은, [종전물건을 보유] –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3년(1년) 이내에] - [종전물건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변형을 가해보겠습니다.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괄호에 의하면 종전물건이 입주권/분양권인 경우에는 종전물건이 아닌 신규주택을 양도해도 일시적 2주택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② 제2항에 의하면 종전물건이 입주권/분양권인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1년) 기산일을 신규주택 취득일이 아닌, 종전 입주권/분양권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종전 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 [종전주택이 완성된지 3년(1년) 이내에] -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신규주택의 취득세를 계산할 때에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해집니다.이때 취득세에서 조합원입주권이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실무에서는 주택의 멸실까지 이뤄질 것을 요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 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어디서 많이 본 구조 아닌가요? 양도소득세 규정 중에,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5항에 있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와 아주 닮았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은 정비사업으로 인한 대체주택을 파는 경우에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에 대해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맞이하고] –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통산 거주] – [종전주택이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 – [새 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새 주택으로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하지만 여기서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차이가 있습니다.① 양도소득세의 대체주택 비과세는 원조합원만 가능하지만,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은 원조합원 승계조합원 모두 가능합니다. 단,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은 종전 물건의 멸실을 요합니다.② 양도소득세의 대체주택 비과세는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통산 거주를 필요로 하지만, 취득세에서는 대체주택에서 거주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③ 양도소득세의 대체주택 비과세는, 대체주택을 새 주택 완성 전에 팔아도 되고, 완성 후 2년 이내에 팔아도 되지만, 취득세에서는 대체주택을 종전주택 완성 후 파는 경우만을 이야기하고 종전주택 완성 전 파는 경우는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 아닌 1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고 말합니다.④ 양도소득세의 대체주택 비과세는 새 주택에 완성 후 2년 이내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후요건이 있지만, 취득세에서는 그런 사후요건이 없이 대체주택을 팔기만 하면 됩니다.그래서 양도소득세 정비사업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을 지켜가면서 움직이고 있다면, 대부분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딱 하나, 취득세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 완성 후에 대체주택을 1년 이내에 파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양도소득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만 신경쓰다가 [새 주택 완성 전에 대체주택을 판다든지], [새 주택 완성 후 대체주택을 1년 넘어 판다든지] 하는 경우만 주의하면 됩니다.4. CASE 2 - [기존 주택을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거주하다가 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 [신규주택을 매수하여 이주하는 경우]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노리면서 동시에 대체주택에 대해 취득세 일시적 2주택을 노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존 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 [종전주택이 완성된지 3년(1년) 이내에] -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취득세에서는 좀 더 널널하게 일시적 2주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3항입니다.원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에 해당 사업구역(꼭 사업에 돌입하는 그 주택에 살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 주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것만으로도 취득세에서는 일시적 2주택이 성립된 것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종전주택 완성 이후의 사후요건을 묻지 않고, 대체주택 이주 시점에서 할 일이 마무리되고 추징 위험이 사라집니다.하지만 굉장한 혜택 같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보다, 양도소득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은 꼭 취득세에서 특별한 요건을 두지 않았어도, 당연히 원조합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취득세에서는 사후요건을 묻지 않는다고 하나, 양도소득세를 절세를 위해서 어차피 사후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가볍게, 양도소득세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을 지키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거주까지 하는 원조합원이라면, 대체주택으로 전입하는 순간에 일찌감치 취득세 일시적 2주택이 완성된다 정도로만 여기시면 됩니다. 정비사업 물건을 소유하되 전입할 생각이 없으신 조합원들은 [기존 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 [종전주택이 완성된지 3년(1년) 이내에] -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진행하면 됩니다.그러면 요약해볼까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소득세의 정비사업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와,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을 동시에 노리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합니다.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이고,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취득하면 취득일 당시 1주택)그 상태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맞이한 뒤에 주택이 멸실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을 거주하고, (만약 주택이 멸실은 안 되었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거주하는 자는 여기서 끝)새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고새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새 주택으로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합니다.
취득세
[취득세 개정안 -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하] 일시적 2주택, 등록임대주택, 증여 취득세 (by 부동산세무상담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최근 발표된 취득세 중과세율 인하에 대한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현재매매는 조정지역 2주택, 비조정 3주택 및증여는 다주택자의조정지역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은 12%를 적용합니다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적 유예와 일시적 2주택 조건 완화 등은 즉시 시행되었으나 취득세 중과는 개정을 할 것이라는 발표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고 있었습니다.현행 취득세 세율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유상승계시 조정지역 여부와 주택수에 따라 8% or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증여로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조건에 따라 12%가 적용되기도 합니다.매매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2주택 or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2주택 중과세율은 폐지하고, 3주택 중과세율은 절반으로 인하합니다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이고 거래 자체가 안되다보니, 이번 개정안은 다주택자들의 취득세 부담을 줄여서라도 거래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입니다.① 2주택은 중과세율을 전면 폐지② 3주택 이상은 종전 중과세율의 절반으로 조정합니다.③법인의 주택 취득세율도 종전 12%에서 6%로 하향 조정합니다.조정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주택증여로 인한 취득세도 인하됩니다조정대상 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원인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 12%의 세율을 적용하였는데, 이도 절반인 6%로 하향 조정합니다.그리고 현재는 1세대 1주택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하였는데 이번 개정안에는1세대 2주택자까지 증여로 인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합니다.12월 21일부터소급적용할 계획이나,법 개정은 민주당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현재 정부의 개정 방향만 발표가 된 것이지, 시행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개정은 국회의 법률 개정사항으로 내년에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합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종부세 개정도 중과세율 폐지 등으로 정부가 발표하였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전면 폐지가 아닌 중과세율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수준으로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발표된 내용대로 시행되지 않고 중과세율 인하폭을 조정하게 될 수 있으나, 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민주당도 크게 반대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 통과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아파트 임대등록이 재개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감면도 적용되게 됩니다현재는 아파트는 등록임대주택을 할 수 없지만, 정부 개정안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는 임대등록을 다시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물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등록을 재개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예상 질의와 쟁점에 대해서는 아래 참고바랍니다정리하면,12.21일에 발표된 취득세 중과세율 인하 방안에 대한 정부 발표를 살펴보았습니다.3주택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중과세율도 인하하고, 증여 취득세도 대상을 축소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을 활성화시켜 주택 거래를 살려보겠다는 취지입니다.지방세 개정내용은 12.21일부터 소급 적용 계획입니다. 물론,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동산세무상담/부동산세무사/김해,양산,부산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