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8

현금증여 한번에 하는것과 두번에 나눠할때의 증여세 차이 문의?

만약 현금 5억원을 증여할때 한번에 5억원을 증여하는것과 2억5천씩 두달간격 나눠 증여할때의 증여세를 증여세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해보면 5억원을 한번에 증여시 증여세가 77,600,000원입니다. 만약 1차 2억5천을 증여하면 산출세액:3천만원 신고세액공제:90만원 증여세:29,100,000원이고 2차 2억5천 증여시 산출세액 8천만원 기납부세액:29,100,000원 신고세액공제:1,527,000원 증여세:49,373,000원 으로 계산되어 총 78,473,000원으로 5억원을 일시에 증여할때보다 많은데요. 계산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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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은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인 산출세액입니다.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시면 동일하게 계산될 것입니다. 따라서 2억 5천만원을 2번에 걸쳐 증여하건, 5억원을 한꺼번에 증여하건 동일한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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